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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백신연구소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차)

아리바이오랩 · 2024-09-04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09 월    0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
대  표   이  사  : 염정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560,

406, 407호(상대원동, 벽산테크노피아)


(전  화) 031-881-7327

(홈페이지) http://www.chavaccin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사장 (성  명) 조정기

(전  화) 031-881-7327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66,7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9년 09월 0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연 0.0%이며,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단위 이자지급기일마다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호의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를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며,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일]

2024년 12월 05일, 2025년 03월 05일, 2025년 06월 05일, 2025년 09월 05일,

2025년 12월 05일, 2026년 03월 05일, 2026년 06월 05일, 2026년 09월 05일,

2026년 12월 05일, 2027년 03월 05일, 2027년 06월 05일, 2027년 09월 05일,

2027년 12월 05일, 2028년 03월 05일, 2028년 06월 05일, 2028년 09월 05일,

2028 년 12월 05일, 2029년 03월 05일, 2029년 06월 05일, 2029년 09월 05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총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총액의 116.1184%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4,62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격은 “본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09월 04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차백신연구소 보통주
주식수 2,163,565
주식총수 대비
비율(%)
7.4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05일
종료일 2029년 08월 0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9월 05일
12. 납입일 2024년 09월 0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9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6년 09월 0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 (연 3.0% 복리)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수익률은 (연 3.0% 복리)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7-07
2026-08-06
2026-09-05
106.16%
2차
2026-10-06
2026-11-05
2026-12-05
106.96%
3차
2027-01-04
2027-02-03
2027-03-05
107.76%
4차
2027-04-06
2027-05-06
2027-06-05
108.57%
5차
2027-07-07
2027-08-06
2027-09-05
109.38%
6차
2027-10-06
2027-11-05
2027-12-05
110.20%
7차
2028-01-05
2028-02-04
2028-03-05
111.03%
8차
2028-04-06
2028-05-08
2028-06-05
111.86%
9차
2028-07-07
2028-08-07
2028-09-05
112.70%
10차
2028-10-06
2028-11-06
2028-12-05
113.54%
11차
2029-01-04
2029-02-05
2029-03-05
114.40%
12차
2029-04-06
2029-05-08
2029-06-05
115.25%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분당차병원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 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후부터(2025년 09월 05일부터)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2026년 09월 05일)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한“이라 한다)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일”이라고 한다)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매도청구권 행사방법: “발행회사”는 “매매일”로부터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라 한다)에 “사채권자”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본 사채”의 수량, 매수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수대금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 한다. “본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의 행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대금: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해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은 매매대상 “본 사채”의 해당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연 복리 3% 비율에 의한 금액을 더한 금액(이하 표의 매도청구권 상환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의미한다)으로 한다.(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별 매도청구권 상환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수대금지급기일

매도청구권

상환율

From
To
1 차
2025-08-16 2025-08-26 2025-09-05 103.03%
2 차
2025-11-15 2025-11-25 2025-12-05 103.81%
3 차
2026-02-13 2026-02-23 2026-03-05 104.59%
4 차
2026-05-16 2026-05-26 2026-06-05 105.37%
5 차
2026-08-16 2026-08-26 2026-09-05 106.16%


3. 사채권자는 위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본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4. “매수인”이 본 조에 따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수인”은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호(연체이자)를 준용한다.
5.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3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권면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총 발행가액의 30% 이내이어야 한다.
6. 의무보유: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조에 따른 “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기한”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7.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부속합의서”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8.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본 조 제7호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부속합의서”상 “사채권자”의 의무(“매수인”의 매도청구권을 보장하고 이에 응하여야 하는 의무를 포함한다)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9.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에 “본 부속합의서”에 의한 매도청구권 및 “본 계약”서 제3조 제12호에 명시된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우선한다.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상실]

1) “발행회사”에게 다음 각 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발행회사”는 즉시 “본 사채”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발행회사”(“발행회사”의 청산인이나 “발행회사”의 이사를 포함한다)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 또는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고 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2) “발행회사”의 자기자본 30%이상인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소의 제기 또는 강제집행절차가 개시된 후 90일 또는 “발행회사”와 “인수인”이 달리 합의한 기한 이내에 이를 실효시키지 못하였을 때

(3) “발행회사”에게 존립기간의 만료 등 정관으로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법원의 해산명령 또는 해산판결, 주주총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경우

(4) (ⅰ) “발행회사”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처리되거나 기타의 이유로 은행거래 또는 당좌거래가 정지된 때, (ⅱ) “발행회사”에게 금융결제원(기타 어음교환소의 역할을 하는 기관을 포함한다)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ⅲ)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이 있고 그에 따라 “발행회사”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법원 결정이 있은 때 등 “발행회사”가 지급불능 또는 지급정지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이자지급 기일{제3조(“본 사채”의 발행조건) 제11호에 기재된 이자지급일을 의미한다}에 이자를 3개월 이상 지연 지급하는 경우

(6) 감독관청이 “발행회사”의 중요한 영업에 대해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내리거나
“발행회사”가 자체적으로 전기 매출액의 50%를 초과하는 사업부분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7) “발행회사”가 “본 사채” 외의 사채 또는 기타 “발행회사”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채무에 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거나 당해 채무에 관한 담보권이 실행되거나 지급기일이 도래한 채무원리금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8) “발행회사”의 보통주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 경우

(9) “발행회사”의 외부감사인이 “발행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반기검토보고서에 대한 의견(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 의견을 포함한다)을 ‘적정' 의견 이외의 판정을 제시하는 경우

(10)  “ 발행회사”의 경영권이 변동되거나 변동될 예정인 경우, 단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에 기존 공시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11) 7 연속거래일(“발행회사”의 일정한 회사법적 행위로 인해 법규 및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일시적 거래정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동안 거래가 정지되는 경우

(12)   제4조(“발행회사”의 진술 및 보장)에 정한 “발행회사”의 진술이 허위이거나 보장을 위반하는 경우

(13) “ 발행회사”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정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14) “ 발행회사”가 제10조(특약사항)에 정한 특약사항을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발행회사”의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고, 그 서면통지가 “발행회사”에게 도달한 날에 “발행회사”는 “본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으로 본다.

3) 위 2)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발행회사”는 기한이익상실일에 “사채권자”에게 (i) 기한이익상실일 당시 "본 사채"의 미상환 원금 및 (ii) 그 미상환 원금에 대하여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기한이익상실일 전일까지 연복리 3.0%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합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특약사항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는 다음 각 항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 그 시행일(명확히 하기 위해 아래 각 항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사회결의 또는 주주총회결의가 필요한 경우, 관련하여 개최되는 최초의 이사회결의일 또는 주주총회결의일을 의미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10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시행일 전까지 사채전자등록잔액 기준으로 50% 이상의 “인수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자본금의 감소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

(3) 주요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이나 포기

(4) “본 사채” 발행 이후 최대주주 본인이 보유한 “발행회사” 보통주의 10% 이상의 매각 또는 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

(5) 전체 누적총액이 자기자본의 [50]%를 초과하는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대여, 지분투자, 담보제공 또는 보증제공(연장일 경우 제외)

(6) 전체 누적총액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상거래나 자산거래시 대금결제조건을 “발행회사”에게 불리하게 하여 우회적으로 자금지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분투자, 담보제공 또는 보증제공

(7) “본 사채”보다 만기일 또는 조기상환일(Put Option)이 앞서는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8) “발행회사”에 관한 합병, 분할, 분할합병, 영업전부의 양도 및 양수

2) “발행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행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사전 서면통지를 하여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서면으로 “인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단, 관련 내용이 전자금융시스템에 공시되는 경우 공시로써 통지를 갈음한다.

(1) 정관의 변경

(2) 계열회사 또는 합작회사의 설립

(3) 대표이사의 변경

(4) 본 계약 체결일 현재 정관상 영위하는 목적사업 이외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5) “본 사채” 발행 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6) 유상증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포워드-NBH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0 -
메자닌그로쓰신기술투자조합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GVA 코벤-26 일반 사모투자신탁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2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GVA 코벤-C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8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8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1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9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리치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더퍼스트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3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5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포워드-NBH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7 - - ㈜포워드에퀴티파트너스 1.9 엔비에이치캐피탈㈜ 37.7
- - 엔비에이치캐피탈㈜ 37.7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메자닌그로쓰신기술투자조합 3 ㈜아이비케이캐피탈 50 ㈜아이비케이캐피탈 50 ㈜아이비케이캐피탈 50
㈜엘에프인베스트먼트 10 ㈜엘에프인베스트먼트 10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0,711 매출액 4
부채총계 0 당기순손익 -289
자본총계 10,711 외부감사인 송정회계법인
자본금 11,000 감사의견 적정

* 포워드-NBH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는 2024년 신규조합으로 주요재무사항 기재사항이 없습니다.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 합계
운영자금 만성 B형 간염 치료백신, B형 간염 예방백신,
대상포진 백신 개발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등 운영비용
5,000 5,000 - 10,000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4회 무기명 이권부 무보증사모 전환사채 10,000,000,000 5,470 1,828,153 2024년 11월 17일 ~ 2028년 10월 17일 -
소계 10,000,000,000 - (A) 1,828,153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4,622 (B) 2,163,565 2025년 09월 05일 ~ 2029년 08월 05일 -
합계 20,000,000,000 - 3,991,71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6,824,748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4.88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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