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10월 28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어랩스 | |
| 대 표 이 사 : | 박경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13, 9층 | |
| (전 화) 02-6929-2340 | ||
| (홈페이지) http://www.carelab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실장 | (성 명) 홍 중 권 |
| (전 화) 02-6929-234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992,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0 | ||||||
| 만기이자율 (%) | 1.00 |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3월 15일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아래를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일(2024년 3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0 | ||||||
| 전환가액 (원/주) | 8,4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주식회사 케어랩스의 보통주 구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 주가로 하여 동 가액 이상으로 전환가액을 결정한다. (호가단위 미만 절상)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케어랩스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2,375,29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2.11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3월 15일 | ||||||
| 종료일 | 2024년 02월 15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회사가 주식분할, 당초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다만, 유ㆍ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 후 행사가액 = 조정 전 행사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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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89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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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0년 10월 28일 | |||||||
| 12. 납입일 | 2021년 03월 15일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년 10월 28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2022년 3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단 조기 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지급일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2.12.17 | 2022.01.28 | 2022.03.15 | 100.0000% |
| 2차 | 2022.03.20 | 2022.05.01 | 2022.06.15 | 100.0000% |
| 3차 | 2022.06.19 | 2022.07.31 | 2022.09.15 | 100.0000% |
| 4차 | 2022.12.17 | 2023.01.30 | 2023.03.15 | 100.0000% |
| 5차 | 2023.03.18 | 2023.04.29 | 2023.06.15 | 100.0000% |
| 6차 | 2023.06.22 | 2023.08.03 | 2023.09.15 | 100.0000% |
| 7차 | 2023.09.16 | 2023.11.03 | 2023.12.15 | 100.0000% |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 지급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각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④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⑤ 원리금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나. 사채의 발행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발행.
다. 사채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라.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PSI International Inc. | - | 20,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조달된 자금은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8,420 | (B) | 2,375,296 | 2022.03.15 ~ 2024.02.15 | - | ||
| 합계 | 20,000,000,000 | - | 2,375,29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236,03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7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