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3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0월 28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 | 20,000,000,000 | 11,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발행금액 변경 및 5CB 선발행에따른 정정 | 46,992,000,000 | 26,992,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 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 | 20,000,000,000 | 11,000,000,000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0 | 0.00 |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아래를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일(2024년 3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주1) 정정 전 | (주1) 정정 후 | |
| 11. 청약일 | 인수인 변경에 따른 정정 | 2020년 10월 28일 | 2021년 03월 12일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오기 정정 | 해당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 (주2) 정정 전 | (주2) 정정 후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인수인 변경에 따른 정정 | (주3) 정정 전 | (주3) 정정 후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5CB 선발행에 따른 정정 | (주4) 정정 전 | (주4) 정정 후 |
(주1) 정정 전
| 전환비율 (%) | 100.00 | |
| 전환가액 (원/주) | 8,420 | |
| (중략)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케어랩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2,375,296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2.11 | |
| (중략)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894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주1) 정정 후
| 전환비율 (%) | 100.00 | |
| 전환가액 (원/주) | 11,507 | |
| (중략)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케어랩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955,93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5.25 | |
| (중략)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8,055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주2) 정정 전
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2022년 3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단 조기 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지급일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2.12.17 | 2022.01.28 | 2022.03.15 | 100.0000% |
| 2차 | 2022.03.20 | 2022.05.01 | 2022.06.15 | 100.0000% |
| 3차 | 2022.06.19 | 2022.07.31 | 2022.09.15 | 100.0000% |
| 4차 | 2022.12.17 | 2023.01.30 | 2023.03.15 | 100.0000% |
| 5차 | 2023.03.18 | 2023.04.29 | 2023.06.15 | 100.0000% |
| 6차 | 2023.06.22 | 2023.08.03 | 2023.09.15 | 100.0000% |
| 7차 | 2023.09.16 | 2023.11.03 | 2023.12.15 | 100.0000% |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 지급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각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④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⑤ 원리금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나. 사채의 발행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발행.
다. 사채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라.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2) 정정 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3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달(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1.00%)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 | 2023-02-23 | 2023-03-06 | 2023-03-15 | 102.0175% |
| 2 | 2023-03-26 | 2023-04-05 | 2023-04-15 | 102.1035% |
| 3 | 2023-04-25 | 2023-05-08 | 2023-05-15 | 102.1866% |
| 4 | 2023-05-26 | 2023-06-05 | 2023-06-15 | 102.2726% |
| 5 | 2023-06-25 | 2023-07-05 | 2023-07-15 | 102.3560% |
| 6 | 2023-07-26 | 2023-08-07 | 2023-08-15 | 102.4421% |
| 7 | 2023-08-26 | 2023-09-05 | 2023-09-15 | 102.5283% |
| 8 | 2023-09-25 | 2023-10-05 | 2023-10-15 | 102.6128% |
| 9 | 2023-10-26 | 2023-11-06 | 2023-11-15 | 102.7001% |
| 10 | 2023-11-25 | 2023-12-05 | 2023-12-15 | 102.7846% |
| 11 | 2023-12-26 | 2024-01-05 | 2024-01-15 | 102.8721% |
| 12 | 2024-01-26 | 2024-02-05 | 2024-02-15 | 102.9597% |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행사기간 | 매매대금지급기일 | 매도청구권상환율 | |
|---|---|---|---|---|
| From | To | |||
| 1 | 2022-02-13 | 2022-02-28 | 2022-03-15 | 103.0339% |
| 2 | 2022-03-16 | 2022-03-31 | 2022-04-15 | 103.2942% |
| 3 | 2022-04-15 | 2022-04-30 | 2022-05-15 | 103.5462% |
| 4 | 2022-05-16 | 2022-05-31 | 2022-06-15 | 103.8066% |
| 5 | 2022-06-15 | 2022-06-30 | 2022-07-15 | 104.0605% |
| 6 | 2022-07-16 | 2022-07-31 | 2022-08-15 | 104.3228% |
| 7 | 2022-08-16 | 2022-08-31 | 2022-09-15 | 104.5852% |
| 8 | 2022-09-15 | 2022-09-30 | 2022-10-15 | 104.8437% |
| 9 | 2022-10-16 | 2022-10-31 | 2022-11-15 | 105.1109% |
| 10 | 2022-11-15 | 2022-11-30 | 2022-12-15 | 105.3696% |
| 11 | 2022-12-16 | 2022-12-31 | 2023-01-15 | 105.6417% |
| 12 | 2023-01-16 | 2023-01-31 | 2023-02-15 | 105.9139% |
| 13 | 2023-02-13 | 2023-02-28 | 2023-03-15 | 106.1598%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10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일한 날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매도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매도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주3) 정정 전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PSI International Inc. | - | 20,000,000,000 |
(주3) 정정 후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주식회사 코리아로터리서비스 | - | 2,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 2, 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 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 7, 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2,000,000,000 |
|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보고 알파플러스 공모주 벤처기업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차파트너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1,000,000,000 |
|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지지전문투자형사모벤처기업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지지전문투자형사모벤처기업투자신탁제3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 | 500,000,000 |
| 본건 펀드 1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 2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
| 본건 펀드 3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 4 : 플랫폼 스마트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
| 본건 펀드 5 : 플랫폼 스페셜멀티60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
| 본건 펀드 6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3호 |
| 본건 펀드 7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8호 |
| 본건 펀드 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1호 |
(주4) 정정 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8,420 | (B) | 2,375,296 | 2022.03.15 ~ 2024.02.15 | - | ||
| 합계 | 20,000,000,000 | - | 2,375,29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236,03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3.78 | |||||||
(주4) 정정 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5회차 전환사채 | 20,000,000,000 | 8,702 | 2,298,322 | 2022.01.07 ~ 2023.12.07 | - | |||
| 소계 | 20,000,000,000 | 8,702 | (A) | 2,298,322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1,000,000,000 | 11,507 | (B) | 955,939 | 2022.03.15 ~ 2024.02.15 | - | ||
| 합계 | 31,000,000,000 | - | 3,254,261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7,236,03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8.88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3월 10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케어랩스 | |
| 대 표 이 사 : | 박경득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13, 9층 | |
| (전 화) 02-6929-2340 | ||
| (홈페이지) http://www.carelabs.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경영관리실장 | (성 명) 홍 중 권 |
| (전 화) 02-6929-234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1,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6,992,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1,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