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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어랩스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케어랩스 · 2021-03-10 06:51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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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3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0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 20,000,000,000 1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발행금액 변경 및
5CB 선발행에따른
 정정
46,992,000,000 26,992,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원) 발행금액 변경에 따른 정정

20,000,000,000 11,000,000,000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1.00 0.00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아래를 이자지급기일로 하여,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12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 사채 만기일(2024년 3월 1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다만 원금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익영업일에 지급하되,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원미만은 절사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04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주1) 정정 전 (주1) 정정 후
11. 청약일 인수인 변경에
 따른 정정
2020년 10월 28일 2021년 03월 12일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오기 정정 해당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조건 변경에 따른 정정 (주2) 정정 전 (주2)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인수인 변경에 따른 정정 (주3) 정정 전 (주3)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5CB 선발행에 따른 정정 (주4) 정정 전 (주4) 정정 후


(주1) 정정 전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8,420
(중략)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케어랩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375,296
주식총수 대비
비율(%)
12.11
(중략)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894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1) 정정 후






















































전환비율 (%) 100.00
전환가액 (원/주) 11,507
(중략)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케어랩스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955,939
주식총수 대비
비율(%)
5.25
(중략)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8,055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주2) 정정 전


가. 조기상환청구권 (Put Option)
2022년 3월 15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가 가능하다. 단 조기 상환 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① 조기상환지급일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2.12.17 2022.01.28 2022.03.15 100.0000%
2차 2022.03.20 2022.05.01 2022.06.15 100.0000%
3차 2022.06.19 2022.07.31 2022.09.15 100.0000%
4차 2022.12.17 2023.01.30 2023.03.15 100.0000%
5차 2023.03.18 2023.04.29 2023.06.15 100.0000%
6차 2023.06.22 2023.08.03 2023.09.15 100.0000%
7차 2023.09.16 2023.11.03 2023.12.15 100.0000%



②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각 조기상환 지급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각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③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④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⑤ 원리금지급방법: 발행회사는 조기상환청구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을 조기상환지급기일에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다만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⑥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청구한다.

나. 사채의 발행방법 : 한국예탁결제원 전자등록발행.

다. 사채의 납입은행 :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라. 본 사채는 발행 후 1년간 전환이 금지되며, 사채권의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2) 정정 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3월 1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달(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연복리1.00%)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율 및 조기상환 청구기간: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 20일전부터 1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 청구기간”이라 한다)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하며,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조기상환하고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권행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3-02-23

2023-03-06

2023-03-15

102.0175%

2

2023-03-26

2023-04-05

2023-04-15

102.1035%

3

2023-04-25

2023-05-08

2023-05-15

102.1866%

4

2023-05-26

2023-06-05

2023-06-15

102.2726%

5

2023-06-25

2023-07-05

2023-07-15

102.3560%

6

2023-07-26

2023-08-07

2023-08-15

102.4421%

7

2023-08-26

2023-09-05

2023-09-15

102.5283%

8

2023-09-25

2023-10-05

2023-10-15

102.6128%

9

2023-10-26

2023-11-06

2023-11-15

102.7001%

10

2023-11-25

2023-12-05

2023-12-15

102.7846%

11

2023-12-26

2024-01-05

2024-01-15

102.8721%

12

2024-01-26

2024-02-05

2024-02-15

102.9597%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IBK 기업은행 선릉역지점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의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로부터 24개월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30일전부터 15일전까지(이하 ”매도청구권 행사기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3.00%(연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행사기간

매매대금지급기일

매도청구권상환율

From

To

1

2022-02-13

2022-02-28

2022-03-15

103.0339%

2

2022-03-16

2022-03-31

2022-04-15

103.2942%

3

2022-04-15

2022-04-30

2022-05-15

103.5462%

4

2022-05-16

2022-05-31

2022-06-15

103.8066%

5

2022-06-15

2022-06-30

2022-07-15

104.0605%

6

2022-07-16

2022-07-31

2022-08-15

104.3228%

7

2022-08-16

2022-08-31

2022-09-15

104.5852%

8

2022-09-15

2022-09-30

2022-10-15

104.8437%

9

2022-10-16

2022-10-31

2022-11-15

105.1109%

10

2022-11-15

2022-11-30

2022-12-15

105.3696%

11

2022-12-16

2022-12-31

2023-01-15

105.6417%

12

2023-01-16

2023-01-31

2023-02-15

105.9139%

13

2023-02-13

2023-02-28

2023-03-15

106.1598%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는 방법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10항에 따른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일한 날짜에 행사되는 경우 조기상환청구권이 매도청구권보다 우선하며, 이에 따라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한 부분만큼 해당 회차의 매도청구권은 무효로 한다.



(주3) 정정 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PSI International Inc. - 20,000,000,000


(주3) 정정 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주식회사 코리아로터리서비스

-

2,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1, 2, 3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4, 5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본건 펀드 6, 7, 8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2,000,000,000

주식회사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보고 알파플러스 공모주 벤처기업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3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0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차파트너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000,000,000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엘엔에스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4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1,0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지지전문투자형사모벤처기업투자신탁제2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

케이비증권 주식회사("지지전문투자형사모벤처기업투자신탁제3호"의 신탁업자의 지위에서)

-

500,000,000
































본건 펀드 1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 2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본건 펀드 3 : 퀸즈가드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

본건 펀드 4 : 플랫폼 스마트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3호

본건 펀드 5 : 플랫폼 스페셜멀티60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 6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3호

본건 펀드 7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8호

본건 펀드 8 :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1호



(주4) 정정 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0,000,000,000 8,420 (B) 2,375,296 2022.03.15 ~ 2024.02.15 -
합계 20,000,000,000 - 2,375,296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236,03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3.78


(주4) 정정 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5회차 전환사채 20,000,000,000 8,702 2,298,322 2022.01.07 ~ 2023.12.07 -
소계 20,000,000,000 8,702 (A) 2,298,322 - -
신규 발행 사채권 11,000,000,000 11,507 (B) 955,939
2022.03.15 ~ 2024.02.15 -
합계 31,000,000,000 - 3,254,26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7,236,03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8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3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케어랩스
대  표   이  사  : 박경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3길 13, 9층

(전  화) 02-6929-2340

(홈페이지) http://www.carelab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실장 (성  명) 홍 중 권

(전  화) 02-6929-234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td width="120" height="50" class="TD" row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6,992,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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