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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케어랩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케어랩스 · 2018-09-12 06:50 · KOSCOM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와 주식회사 비앤케이랩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8년 9월 12일 개최한 합병 승인 주주총회 갈음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비앤케이랩과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당사 회사
① 합병 후 존속회사(합병법인) : 주식회사 케어랩스
② 합병 후 소멸회사(피합병법인) : 주식회사 비앤케이랩

나. 합병의 목적
① 사업부간 시너지 극대화
② 내부 자원 관리 체계 통합을 통한 경영 효율성 강화
 
다. 합병의 방법
① 주식회사 케어랩스가 주식회사 비앤케이랩을 흡수합병하여 존속하고 주식회사 비앤케이랩은 소멸함.
② 주식회사 케어랩스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으로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

라. 합병비율 :
주식회사 케어랩스 : 주식회사 비앤케이랩
  = 1 : 0

마.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케어랩스 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주식회사 비앤케이랩의 주주는 주식회사 케어랩스가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바.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표시 주주수 및 주식수 :
① 반대 주주수 : 25명
② 반대 주식수 : 2,527주(발행주식 총수의 0.042%)

사. 합병기일 : 2018년 10월 16일
3. 결정(확인)일자 2018-09-1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케어랩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8년 08월 28일 ~ 2018년 09월 11일
※ 관련공시 2018-08-10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2018-08-10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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