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가액의 조정
|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 2 | 비상장 | 27,226 | 19,573 |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 2 | 5,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02,012 | 280,999 |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전환가액 조정 근거>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18년 10월 9일 및 그 이후 매 3개월의 응당일(총 11회, 예. 2019년 1월 9일, 2019년 4월 9일, 2019년 7월 9일, 이하 “전환가격 조정일”)마다 전환가격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격은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i)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ii)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가격이 발행회사 주식의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한다. 본 라목에 의한 전환가격 조정의 한도는 본건 사채의 발행 당시 전환가격(전환가격 조정일 전에 가목 내지 다목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의 70% 이상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한다.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가액 조정 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9,390.7 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779.1 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9,548.8 원 ④ 1개월, 1주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평균 : 19,572.9 원 ⑤ 전환가격 : 19,572.9 원 ⑥ 최저조정한도 : 19,058.2 원 - 최종 전환 가격 : 19,573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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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조정가액 적용일 | 2019-01-09 |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18-07-0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18-07-10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2회차 C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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