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소집 결의
| 1. 일시 | 날짜 | 2018-02-08 | |
| 시간 | 오전 09:00 | ||
| 2. 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16, 11층(여의도동, 신영증권빌딩) 회의실 | ||
| 3. 의안 주요내용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김종식 3-2 사내이사 성영훈 3-3 사내이사 전용민 3-4 사외이사 여운국 4. 감사 선임의 건 4-1 감사 한진희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7. 임원퇴직금 지급 규정 제정의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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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7-12-19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총회 구분 | 임시주주총회 |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소집결의에 관한 내용은 소집공고 전 이사회를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7-10-27 회사합병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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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종식 | 1964-03 | 3 | 신규선임 | 1999년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박사 1990년~2000년 SK하이닉스㈜ 책임연구원 1999년~2000년 히로시마대학 반도체연구소 조교수 2000년~2006년 ㈜이노자인테크놀로지 대표이사 2006년~2008년 ㈜에프씨아이 기술총괄 부사장 2009년~2017년 이상기술투자㈜ 대표이사 2009년~2017년 ㈜황금에스티 생산관리고문 2015년~ 현재 ㈜유에스티 대표이사 |
| 성영훈 | 1969-03 | 3 | 신규선임 | 1995년 동국대학교 회계학과 석사 1995년~2000년 기아자동차㈜ 회계팀 2000년~2002년 ㈜온앤오프 경영지원실 2002년~2010년 ㈜넥서스커뮤니티 경영지원본부장 2011년~현재 ㈜유에스티 경영지원팀 상무이사 |
| 전용민 | 1975-03 | 3 | 신규선임 | 2004년 중앙대학교 유통산업학과 석사 2004년~2007년 쌍용정보통신 개발팀 2007년~2011년 ㈜굿스틸 영업팀 2012년~현재 ㈜유에스티 영업부 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여운국 | 1967-07 | 3 | 신규선임 | 2002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 로스쿨 2010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박사 변호사 1997년~2000년 대전지방법원 판사 2001년~2004년 수원지방법원 판사 2005년~2008년 서울고등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2009년 전주지방법원 부장판사 2010년 사법연수원 교수 2011년~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16년~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
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한진희 | 1965-03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1987년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학사 1995년 University of Chicago 경제학 박사 1995년~2011년 KDI 선임 연구위원 2005년~2006년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초빙연구원 2011년~현재 가천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 교수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 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1. 스텐레스파이프 제조 판매 2. 비철금속 판매업 3. 스텐레스류 판매업 4. 스텐레스류 수출입업 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6. 강관, 제강 및 압연 등 철강재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7. 주차 및 승강기 제조, 판매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업 8. 기계, 건설기자재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사업 9. 원료 기자재 및 제품의 수출입업 10. 이차전지관련 소재 및 부품, 제품, 시스템 제조 판매 11. 각호에 관련되는 사업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배제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