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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블러썸엠앤씨 회생절차개시결정

휴엠앤씨 · 2020-08-21 06:50 · KOSCOM

회생절차 개시결정
1. 사건번호 2020회합154회생
2. 결정일자 2020-08-21
3.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4. 결정내용 제1회 관계인집회기일 -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신고기간 시작일 2020-09-22
종료일 2020-10-13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조사기간 시작일 2020-10-14
종료일 2020-11-04
5. 관리인 성명(회사와의 관계) 김창권(제3자관리인)
6. 확인(결정서접수)일자 2020-08-21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결정문 내용]
1.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김창권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3. 관리인의 임기를 이 사건 회생계획안의 인가결정일로부터 60일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및 주주의 목록 제출기간을 2020. 8. 21.부터 2020. 9. 21.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을 2020. 9. 22.부터 2020. 10. 13.까지로 한다.
6.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20. 10. 14.부터 2020. 11. 4.까지로 한다.
7. 회생계획안의 제출기간을 2020. 12. 10.까지로 한다.
※ 관련공시 2020-08-07 회생절차개시신청
2020-08-1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에 대한 결정)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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