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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블러썸엠앤씨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출자전환)

휴엠앤씨 · 2021-03-31 06:56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3월     3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블러썸엠앤씨
관     리     인  : 김 창 권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7번길 29

(전  화)032-722-3453

(홈페이지)http://blossomm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관리인 (성  명) 김창권

(전  화) 032-722-3453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4,92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1,045,13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17,463,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의2항
9.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주식의 내용 회생채권의 출자전환
기타 회생계획에 반영된 정관 변경 내용으로,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관 변경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신주인수권)의2항
9.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납입일 2021년 03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1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1년 04월 22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3월 3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1년 03월 26일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법원결정문 수령일 2021년 3월 29일),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하며,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2) 당사는 인가 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효력발생일 2021년 3월 29일), 출자전환(효력발생일 2021년 3월 30일), 출자전환 신주의 주식 소각(효력발생일 2021년 3월 31일)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효력발생일 2021년 4월 1일)를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주)는 주식병합 이후의 주식수입니다.

4) 상기 9. 납입일은 채권의 출자전환 효력발생일이고,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5) 상기 12. 신주상장예정일은 회생법원의 결정 및 실무절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즉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6)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른 주주의 권리변경과 신주발행 허가가 진행중에 있어 법원으로부터 받은 회생계획인가에 따른 효력발생일을 기재하였습니다.
.

7) 상기 출자전환의 실행절차는 인가 결정된 회생계획에 따라, 주식병합의 절차가 종료된 이후 진행될 예정이며, 관계기관의 업무처리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8)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주는 무상소각합니다.

9) 단주의 처리로 인하여 자본금이 위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의 신주발행 결과에 따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의2항
9. 회생담보권,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출자전환을 통한 채무변제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회생채권 특수관계인채권(임원) 회생채권자 채권출자전환 - 34,926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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