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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에스제6호기업인수목적 주식회사 임시주주총회결과

이랜시스 · 2019-11-01 06:51 · KOSCOM

임시주주총회 결과
1. 결의사항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심재귀
  3-2. 사내이사 방호민
  3-3. 사외이사 양경석
  3-4. 사외이사 감한일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김운섭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원)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천만원)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주주총회 일자 2019-11-01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19-10-17 참고서류
2019-10-1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10-08 주주총회소집결의
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심재귀 1963-03 3 신규선임 88.02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88.02 ~ 02.08  ㈜지피에스 상무이사
02.09 ~ 현재   ㈜이랜시스 대표이사
방호민 1964-01 3 신규선임 82.02  금오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88.09~03.06 제일엔지니어링
03.07~현재  ㈜이랜시스 상무이사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양경석 1953-01 3 신규선임 1976.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8.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83.01~84.12 사법연수원(14기) 수료
85.01~93.02 검사 (성남, 경주, 인천, 대구)
93.02~95.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부부장검사)
97.09~03.08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겸 조세소송실무 강사
06.03~09.02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형사법)
00.03~07.02 사법연수원 교수(형사 실무)
01.10~16.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03.02~08.02 ㈜문경레저타운 감사
95.04~현재 법무법인 신세기 대표변호사
19.03~현재㈜이랜시스 사외이사
-
김한일 1957-09 3 신규선임 1976.02 포항동지고등학교 졸업
85.02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졸업
07.03 헬싱키경제대학교 경영학(EMBA) 졸업
86.04~15.12 KOTRA
17.04~18.04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17.03~19.03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17.03~현재 (사)글로벌 비지니스연구센터 부원장
17.03~현재 (사)무공동우회 상근부회장
-
감사선임 세부내역
성명 출생년월 임기 신규선임여부 상근여부 주요경력(현직포함)
김운섭 1961-09 3 신규선임 비상근 1983.03 세무대학 졸업
1990.02 광주대학교 경상대 졸업
83.04~93.02 세무공무원 (국세청, 세무서)
14.01~14.12 순천세무서장
15.01~16.03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장
16.04~17.07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
17.07~18.06 동수원세무서장
18.07~현재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19.01~현재㈜이랜시스 감사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구분 내용 이유
사업목적 추가 - -
사업목적 변경 변경전 변경후 이유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무선 통신, 방송 및 응용 장치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2. 디지털 방송 장비, 수신기 및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수출, 수입 등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업
5. 정보통신분야 컨설팅 서비스업
6. 시스템 설계제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7.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 서비스업 및 판매업
8. 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
9. 봉제, 의류,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10. 플라스틱 제조업
11. 전자상거래업
12. 통신판매업
13.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사업목적 삭제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구분 현행 정관 개정 정관
집중투표제 도입 x x
집중투표제 배제 o o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대상자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의무보유 기간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아니오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아니오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아니오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아니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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