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3-1. 사내이사 심재귀 3-2. 사내이사 방호민 3-3. 사외이사 양경석 3-4. 사외이사 감한일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김운섭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원)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3천만원) > 원안대로 승인 7. 임원 퇴직금 규정 제정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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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9-11-01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10-17 참고서류 2019-10-17 주주총회소집공고 2019-10-08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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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심재귀 | 1963-03 | 3 | 신규선임 | 88.02 금오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 졸업 88.02 ~ 02.08 ㈜지피에스 상무이사 02.09 ~ 현재 ㈜이랜시스 대표이사 |
| 방호민 | 1964-01 | 3 | 신규선임 | 82.02 금오공과대학 기계공학과 졸업 88.09~03.06 제일엔지니어링 03.07~현재 ㈜이랜시스 상무이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양경석 | 1953-01 | 3 | 신규선임 | 1976.02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1978.02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83.01~84.12 사법연수원(14기) 수료 85.01~93.02 검사 (성남, 경주, 인천, 대구) 93.02~95.0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부부장검사) 97.09~03.08 중부지방국세청 고문변호사 겸 조세소송실무 강사 06.03~09.02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형사법) 00.03~07.02 사법연수원 교수(형사 실무) 01.10~16.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관재인 03.02~08.02 ㈜문경레저타운 감사 95.04~현재 법무법인 신세기 대표변호사 19.03~현재㈜이랜시스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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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일 | 1957-09 | 3 | 신규선임 | 1976.02 포항동지고등학교 졸업 85.02 부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행정학사) 졸업 07.03 헬싱키경제대학교 경영학(EMBA) 졸업 86.04~15.12 KOTRA 17.04~18.04 대중소기업 농어업 협력재단 17.03~19.03 한국외국어대학교 초빙교수 17.03~현재 (사)글로벌 비지니스연구센터 부원장 17.03~현재 (사)무공동우회 상근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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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운섭 | 1961-09 | 3 | 신규선임 | 비상근 | 1983.03 세무대학 졸업 1990.02 광주대학교 경상대 졸업 83.04~93.02 세무공무원 (국세청, 세무서) 14.01~14.12 순천세무서장 15.01~16.03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 법인납세과장 16.04~17.07 국세청 조사국 조사2과장 17.07~18.06 동수원세무서장 18.07~현재 광교세무법인 대표세무사 19.01~현재㈜이랜시스 감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이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 373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무선 통신, 방송 및 응용 장치 제조 및 판매 서비스업 2. 디지털 방송 장비, 수신기 및 부품 개발 제조, 판매업 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4. 수출, 수입 등 무역업 및 무역대리점업 5. 정보통신분야 컨설팅 서비스업 6. 시스템 설계제조와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7.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제조, 서비스업 및 판매업 8. 완구 제조 및 도.소매업 9. 봉제, 의류, 잡화 제조 및 도.소매업 10. 플라스틱 제조업 11. 전자상거래업 12. 통신판매업 13.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와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의무보유 사실 | 대상자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주)위드인베스트먼트, (주)티에스인베스트먼트 |
| 의무보유 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