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0월 11일 | |
| 회 사 명 : | 에이치디현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권 오 갑, 정 기 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수서로 477 | |
| (전 화) 1811 - 6114 | ||
| (홈페이지)http://www.hd.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지원부문장 | (성 명) 조 진 호 |
| (전 화) 02-479-5056 | ||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5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65,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265,000,000,000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11월 11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습니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9년 11월 1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원래의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비율 (%) | 100 | |||||
| 교환가액 (원/주) | 369,531 | ||||||
| 교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최초 교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15%에 해당하는 가액을 교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보통주의 교환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교환대상 | 종류 |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717,12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9 | ||||||
| 교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년 11월 12일 | |||||
| 종료일 | 2029년 10월 11일 | ||||||
|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교환가격을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하기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2) "대상회사"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전에 "본 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직후에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또는 병합 등의 기준일 또는 그 효력발생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시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 : 교환대상주식의 주가 변동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은 없다.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6년 11월 1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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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청약일 | 2024년 10월 15일 | ||||||
| 11. 납입일 | 2024년 11월 11일 | ||||||
| 12. 대표주관회사 | - | ||||||
| 13. 보증기관 |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0월 11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 금지) | ||||||
|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2026년 11월 11일)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래의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 1차 |
2026-09-12 | 2026-10-12 | 2026-11-11 | 100 |
| 2차 |
2026-12-13 | 2027-01-12 | 2027-02-11 | 100 |
| 3차 |
2027-03-12 | 2027-04-12 | 2027-05-11 | 100 |
| 4차 |
2027-06-12 | 2027-07-12 | 2027-08-11 | 100 |
| 5차 |
2027-09-12 | 2027-10-12 | 2027-11-11 | 100 |
| 6차 |
2027-12-13 | 2028-01-12 | 2028-02-11 | 100 |
| 7차 |
2028-03-12 | 2028-04-11 | 2028-05-11 | 100 |
| 8차 |
2028-06-12 | 2028-07-12 | 2028-08-11 | 100 |
| 9차 |
2028-09-12 | 2028-10-12 | 2028-11-11 | 100 |
| 10차 |
2028-12-13 | 2029-01-12 | 2029-02-11 | 100 |
| 11차 |
2029-03-12 | 2029-04-11 | 2029-05-11 | 100 |
| 12차 |
2029-06-12 | 2029-07-12 | 2029-08-11 | 100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주)하나은행 계동지점
라.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각 조기상환지급일에 지급할 "본 사채"의 조기상환금액은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 100%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조기상환 청구가 있는 경우, 상기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지급일에 "사채권자"에게 조기상환 하여야 한다.
마.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 청구를 하려는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개설한 계좌를 말함)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개설한 계좌를 말함)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 (원)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 2, 3, 4, 5,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 8, 9,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48,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3,5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 13, 14, 15,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5,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2,500,000,000 |
| BNK자산운용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주식회사 BNK투자증권 | - | 5,000,000,000 |
| DB금융투자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 | 6,000,000,000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 신영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0 |
| 주식회사 우리투자증권 | - | 5,000,000,000 |
| 유안타증권 주식회사 | - | 11,000,000,000 |
| 키움증권 주식회사 | - | 17,000,000,000 |
| 하나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0 |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 | 5,000,000,000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5,000,000,000 |
|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 | 10,000,000,000 |
|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 신한캐피탈 주식회사 | - | 10,000,000,000 |
| 린드먼뉴딜신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 - | 10,000,000,000 |
| 약칭 | 펀드명 | 인수금액(원)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
| 본건 펀드 1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0호 | 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주식회사 라이노스자산운용 |
| 본건 펀드 2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2호 | 600,000,000 | ||
| 본건 펀드 3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1호 | 400,000,000 | ||
| 본건 펀드 4 | 라이노스 코스닥벤처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5호 | 1,200,000,000 | ||
| 본건 펀드 5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3호 | 600,000,000 | ||
| 본건 펀드 6 | 라이노스 메자닌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제24호 | 400,000,000 | ||
| 본건 펀드 7 |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1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8 | NH 앱솔루트 Mezzanine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5호 | 1,500,000,000 | ||
| 본건 펀드 9 | NH 앱솔루트 프로젝트 HD 일반 사모투자신탁 | 30,100,000,000 | ||
| 본건 펀드 10 | NH헤지 프로젝트 HD 플러스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 5,400,000,000 | ||
| 본건 펀드 11 | 지브이에이 Fortress-A 일반 사모투자신탁 | 3,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지브이에이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2 | 타이거 The Max 3 일반 사모투자신탁 | 2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타이거자산운용투자일임 주식회사 |
| 본건 펀드 13 | 타이거 공모주하이일드윈 302 일반 사모투자신탁 | 600,000,000 | ||
| 본건 펀드 14 | 타이거 코스닥벤처 빙고메자닌 331 일반 사모투자신탁 | 2,200,000,000 | ||
| 본건 펀드 15 | 타이거 코스닥벤처 미라클 332 일반 사모투자신탁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16 | 타이거 코스닥벤처 점프 33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1,000,000,000 | ||
| 본건 펀드 17 | SP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10호 | 2,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에스피자산운용 주식회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채무상환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 종목* | 차입처 | 차입금액 | 차입일 | 만기일 | 이자율 |
|---|---|---|---|---|---|
| 일반대출 | 산업은행 | 50,000 | 2021년 12월 01일 | 2024년 12월 01일 | 5.29 |
| 제9-2회 무보증사채 | 케이비증권 | 150,000 | 2022년 03월 02일 | 2025년 02월 28일 | 4.105 |
| 일반대출 | 중국건설은행 | 80,000 | 2022년 03월 04일 | 2025년 03월 04일 | 5.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