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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기계(주) 회사분할 결정

HD건설기계 · 2018-12-20 06:52 · KO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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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  년  12 월  20 일


회     사     명  :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공기영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75

(전  화)    02) 746 - 7562

(홈페이지)http://www.hyundai-c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본부장 (성  명) 권 기 형

(전  화)   031) 8006-6217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인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부품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부문”이라고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존속하면서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게 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2) 분할기일은 2019년 4월 1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존속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책임을 포함함)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분할계획서 제5조(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10)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에 속한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 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는 분할계획서 기재 승계목록(이하 “본건 승계대상목록”이라 한다)에 기재된 사항은 그 기재를 따르고, 본건 승계대상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분할대상 부문에 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위 제(5)항에 따라 귀속되는 것들을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 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 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 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 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에 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주로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주로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만약 어느 분할 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른다.  



(7)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되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하여, 분할존속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신설회사가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그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존속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그 분할신설회사가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의 귀속에 관하여도 (6)항과 같이 처리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ㆍ사법상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존속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

(9) 분할기일 이전의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해당 계약이 특정 자산(주식 포함)에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그 특정자산의 귀속에 따른다.

(10)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어느 분할대상부문에도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 분할이 관련 법령상 적격분할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요소,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2. 분할목적 (1) 건설기계 사업부문과 부품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해 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 각 부문별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각 사업의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한다.

(2) 각 사업부문별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평가를 가능케 함으로써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

(3) 각 사업부문별로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실행력을 제고하고, 이슈 발생 시 대응력을 제고하여 경영효율화를 추구한다.

(4) 상기와 같은 체계 변경을 통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증대시켜 시장으로부터 적정한 기업가치를 평가받음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한다.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 2 내지 제530조의 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됨.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 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음.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  
4. 분할비율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1) 그 성질 또는 법령에 따라 승계되지 아니하여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함)(이하"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2)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계획서 “5. 분할후 신설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7)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재산과 그 가액, 【별첨1】분할재무상태표 및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 【별첨1】분할재무상태표와 【별첨2】승계대상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확정한다.


(3) 이전대상재산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그 성질 또는 법령상 분할에 의하여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은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본다. 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4)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출원 또는 등록된 산업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받을 수 있는 권리, 해당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 여부를 불문함)은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대상 산업재산권 목록에 기재하되,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5) 분할 전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분할계획서의 승계대상 부동산 목록에 기재한다.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소송, 부동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6) 분할대상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해당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6. 분할 후 존속회사 회사명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CO., LTD.)
분할후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957,323,786,366 부채총계 827,974,845,807
자본총계 1,129,348,940,559 자본금 49,381,475,000
2018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1,764,750,235,471
주요사업 건설기계 사업 등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예
7. 분할설립회사 회사명 (아래 16. 기타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립시 재무내용(원) 자산총계 179,844,985,082 부채총계 81,603,703,346
자본총계 98,241,281,736 자본금 10,000,000,000
2018년 09월 30일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121,996,429,284
주요사업 (아래 16. 기타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상장신청 여부 아니오
8. 감자에 관한 사항 감자비율(%)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신주배정조건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신주배정기준일 -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의 상장예정일 -
9. 주주총회 예정일 2019년 03월 26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11. 분할기일 2019년 04월 01일
12. 분할등기 예정일 2019년 04월 02일
1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12월 2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4.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물적분할


※ 7항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과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 16.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9항 주주총회예정일은 본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2019년 정기주주총회 예정일이며 정확한 일자는 추후 별도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 (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본건 승계대상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 (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또는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을 위해 자산 또는 부채의 귀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 이사회 결의로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②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정기주주총회(2019년 3월 26일 개최 예정)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v)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v) 적격분할 요건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또는 (세부사항이나 분할일정 등의 경우) 대표이사가 적법유효하게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하기로 한다.
 
(가) 분할존속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나) 분할일정


(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라)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마)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바)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사) 분할신설회사의 정관


(아) 각 별첨 기재사항 (본건 승계대상목록 포함)



(2)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다.



(5) 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실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6)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분할신설회사로 이전하되,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7)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8)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분할후 재무내용'과 '7. 분할설립회사'의 '설립시 재무내용'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2018년 9월 30일 기준의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이를 기준으로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될 가액을 산정한 것이므로 동 가액은 향후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다.




(9) 상기 '6. 분할 후 존속회사'의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과 '7. 분할설립회사'의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은 현대중공업주식회사로부터 인적분할하여 설립된 2017년 4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결재무제표의 단순합계 금액임.



(10) 회사 분할 내용
































구분



회사명



사업부문



비고



분할되는 회사


(분할존속회사)



현대건설기계 주식회사
 (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CO., LTD.)



건설기계


사업부문



상장



분할신설회사



현대코어모션 주식회사(가칭)
 (HYUNDAI COREMOTION CO., LTD.(가칭))



부품 사업부문



비상장





주)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11) 상법 제530조의 7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부터 분할등기일 이후 6개월 간 분할계획서 및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재무상태표 등 서류를 분할되는 회사의 본점에 비치할 예정임.




(1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음.




(13) 분할일정은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2018년 9월 30일 기준)


【별첨 2】 승계대상재산 목록(2018년 9월 30일 기준)
【별첨 3】 분할신설회사 정관
【별첨 4】 승계대상 산업재산권목록
【별첨 5】 승계대상 소송목록
【별첨 6】 승계대상 부동산목록




 


【별첨 1】 분할재무상태표
 
별도재무제표 기준, 2018년 9월 30일                                                 (단위 : 천원)

























































































































































































































































































구분



분할 전



분할 후



분할존속회사


(현대건설기계㈜)



분할신설회사


(현대코어모션㈜)



자산



 



 



 



  유동자산



1,170,238,292



1,037,673,142



132,565,150



     현금및현금성자산



241,826,329



211,826,329



30,000,000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02,088,958



374,302,964



27,785,995



     재고자산



506,154,830



432,381,024



73,773,806



     파생상품자산



1,627,785



1,627,785



-



     기타유동자산



18,540,390



17,535,040



1,005,350



  비유동자산



868,604,376



919,650,645



47,279,835



     종속기업투자



298,722,121



396,963,402



-



     장기금융자산



2,000



2,000



-



     유형자산



480,274,582



439,287,029



40,987,553



        토지



288,129,223



274,045,936



14,083,287



        건물



90,484,407



80,909,969



9,574,438



        구축물



17,592,949



16,331,197



1,261,752



        기계장치



26,503,985



13,692,313



12,811,672



        차량운반구



1,056,872



998,641



58,231



        공기구비품



47,881,226



44,902,918



2,978,308



        건설중인자산



8,625,921



8,406,055



219,866



     무형자산



87,810,484



81,623,257



6,187,226



     기타비유동자산



1,795,190



1,774,955



105,055



  자산총계



2,038,842,669



1,957,323,786



179,844,985



부채



 



 



 



  유동부채



502,393,902



450,103,533



52,290,369



     단기금융부채



291,271,883



250,021,883



41,250,000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94,486,926



183,821,602



10,665,324



     계약부채



9,614,573



9,239,528



375,045



     파생상품부채



33,263



33,263



-



     미지급법인세



6,987,257



6,987,257



-



  비유동부채



407,099,826



377,871,313



29,313,334



     장기금융부채



347,956,945



319,206,945



28,750,000



     장기매입채무및기타채무



25,000



25,000



-



     확정급여부채



11,729,923



11,166,589



563,334



     장기충당부채



21,300,875



21,300,875



-



     이연법인세부채



26,087,083



26,171,904



-



  부채총계



909,493,728



827,974,846



81,603,703



자본



 



 



 



  자본금



49,381,475



49,381,475



10,000,000



  자본잉여금



917,607,116



917,607,116



84,714,057



  자본조정



(12,431,239)



(8,904,014)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66,187,060



62,659,836



3,527,225



  이익잉여금(결손금)



108,604,528



108,604,528



-



  자본총계



1,129,348,941



1,129,348,941



98,241,282



자본과부채총계



2,038,842,669



1,957,323,786



179,844,985



주1) 상기 금액은 2018년 9월 30일 현재 재무상태표 기준이며, 분할기일에 변동될 수 있음.






【별첨2】 승계대상재산목록
                                                                                                     (단위 :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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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금액



내용



자산









I. 유동자산



132,565,150



 



     현금 및 현금성 자산



30,000,000



현금 및 예금



     외상매출금



27,732,862



거래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



(141,859)



매출채권 관련 대손충당금



     받을어음



119,554



거래처 받을 어음



     미수금



10,013



거래처 미수금, 해외법인채권 인정이자 등



     단기대여금



3,768



종업원 우리사주 대여금



     미수수익



30,551



예금 미수이자 등



     보증예치금



31,105



해외지사 보증예치금 등



     재고자산



73,773,806



 



           상품



63,272,285



 



           재공품



4,445,426



 



           원재료



4,436,390



 



           미착품



1,619,705



 



     기타유동자산



1,005,350



 



           선급금



147,760



거래처 선급금, 급여성 선급금 등



           선급비용



857,590



해외지사 임차료 등



II. 비유동자산



47,279,835



 



     보증금



20,234



해외지사 보증금



     유형자산



40,987,553



 



           토지



14,083,287



울산 및 음성 토지



           건물



9,574,438



울산 유압공장 및 음성 부품창고 등



           구축물



1,261,752



 



           기계장치



12,811,672



 



           차량운반구



58,231



 



           공기구비품



2,978,308



 



           건설중인자산



219,866



 



     무형자산



6,187,226



 



     이연법인세자산



84,821






자산총계



179,844,985



 



부채






 



I. 유동부채



52,290,369






     단기금융부채



41,250,00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10,665,324



 



           외상매입금



7,097,162



거래처 매입채무 등



           지급어음



1,425,596



거래처 지급어음



           미지급금



870,604



해외거래처 미지급금, 임직원 미지급금 등



           미지급비용



1,271,962



연월차 수당, 성과금 등



     선수금



375,045



 



II. 비유동부채



29,313,334






     장기금융부채



28,750,000



 



     퇴직급여부채



563,334



 



           확정급여부채



3,106,000



 



           사외적립자산



(2,542,666)



 



부채총계



81,603,703



 



자본 






 



I. 자본금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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