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 1. 구분 | 가족친화 인증 | |
| 2. 인증기관 | 여성가족부 | |
| 3. 유효기간 | 2017.12.01 ~ 2020.11.30 | |
| 4. 주요내용 | 1. 당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해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2.당사는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 실시, 탄력적 근무제도 실시, '패밀리 데이'를 통한 정시 퇴근 유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면서 근로자의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 향상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9년 식품업계 최초로 보건복지부 가족친화경영 인증 기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17년에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재선정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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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결정(확인)일자 | 2017-12-19 |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 공시는 분할 전 회사인 매일홀딩스(주)에서 2013년 8월 29일 가족친화 인증의 최초 신고 이후, 분할 후 신설법인인 당사에서 2017년 12월 19일 가족친화 우수기업으로 재선정 됨에 따라 하는 최초 공시 입니다. - 당사는 2017년 5월 1일 매일홀딩스(주)로부터 분할된 신설법인입니다. -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일자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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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