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6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지엔원에너지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최 근화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809호(관양동, 안양메가밸리) | |
| (전 화) 031-420-4677 | ||
| (홈페이지)http://www.genone.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최 근화 |
| (전 화) 031-420-467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200,000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31,208,908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1,156,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6,000,000,00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4,38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2조 제2항 제4호 | ||
| 9. 납입일 | 2021년 09월 14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년 09월 29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년 09월 30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6월 16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할인율 10% 적용함.(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임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5) 인수인(글로벌케이㈜)는 납입일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의해 칸서스자산운용이 설립하는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투자목적회사에 본 인수 계약에 관한 지위 및 권리·의무를 전부 양도한다. 그 경우 본 계약상 지위 및 이에 따른 권리·의무는 계약인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승계된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2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신규사업진출을 위한 운영자금 및 타법인 주식 취득 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글로벌케이 주식회사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21.06.16 주식양수 계약 체결 (6,000,000주) |
6,200,000 | - |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글로벌케이 주식회사 | 2 | 이효영 | 50 | - | - | 이효영 | 50 |
| - | - | - | - | 정 철 | 50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1년 | 결산기 | 12월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10 | 감사의견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