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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엔원에너지(주) 전환가액의조정

앱튼 · 2023-02-23 06:50 · KOSCOM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상장여부 조정전 전환가액 (원) 조정후 전환가액 (원)
2 비상장 2,840 2,820
3 비상장 2,840 2,820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회차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2 10,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521,127 3,546,099
3 10,000,000,000 KRW : South-Korean Won 3,521,127 3,546,099
3. 조정사유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4.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A+(B×C/D)}/(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내역

  * 2023년 01월 3일 유상증자 결정

  - 증자전 주식수 : 36,776,835
  - 증자후 주식수 : 39,671,191

  <제2회차>
  1) 조정전 전환가액 : 2,840원
  2) 조정후 전환가액 : 2,820원

  <제3회차>
   1) 조정전 전환가액 : 2,840원
   2) 조정후 전환가액 : 2,820원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2-23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조정가액 적용일은 유상증자납입일 입니다.
- 상기 사항은 유상증자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2022-1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2022-12-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2-11-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2회차)
2022-11-10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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