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AN / 기업 분석COMPANY RESEARCH

지엔원에너지(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앱튼 · 2023-04-04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4 월  04 일


회     사     명  : 지엔원에너지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유재훈. 김대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학의로 268, 809호(관양동, 안양메가밸리)

(전  화) 031-420-4677

(홈페이지)http://www.genon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사장 (성  명) 윤정훈

(전  화) 031-420-4677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234,56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9,671,191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9,999,992,700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8,1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991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이사회 결의로 10% 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2조 제2항 제4호
9. 납입일 2023년 05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5월 2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4월 0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발행 주식을 유통일로부터 전량 1년간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따라 유상증자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로 하여 10% 할인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될 예정입니다.
(3)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4)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3년 03월 28일 4,010,183 31,385,991,79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3년 03월 29일 6,690,576 54,190,311,84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3년 03월 30일 28,445,938 266,403,637,130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39,146,697 351,979,940,76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8,99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8,100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제휴회사, 국내외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규사업을 위한 자산취득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스왈로
투자조합
해당없음 회사의 사업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을 위한 자금확보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234,567 보호예수1년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앱튼 공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