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8년 04월 04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유형자산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8년2월23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5.양수예정일자 (양수기준일) |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른 기간변경 | 2018년04월25일 | 2018월04월10일 |
| 7. 거래대금지급 | 계약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른 기간변경 | 2. 잔금 : 2,880,000,000원(2018.04.25) | 2. 잔금 : 2,880,000,000원(2018.04.1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2월 23일 | |
| 회 사 명 : | 에브리봇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정우철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42 판교디지털센터C동 403호 | |
| (전 화)031-759-8917 | ||
| (홈페이지)http://www.everybot.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양문수 |
| (전 화)070-4913-8804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 자산명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8 삼환하이펙스에이동 제10층 제1001호(983.25㎡) | |
| 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3,200,000,000 |
| 자산총액(원) | 1,734,646,333 | |
| 자산총액대비(%) | 184.48 | |
| 3. 양수목적 | 본점 이전 | |
| 4. 양수영향 | 이전 확장으로 인한 매출증대 | |
| 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8년 02월 23일 |
| 양수기준일 | 2018년 04월 10일 | |
| 등기예정일 | - |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멈스 |
| 자본금(원) | 10,738,760,000 | |
| 주요사업 | 친환경음식물처리기 | |
| 본점소재지(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매실로 353 | |
| 회사와의 관계 | - | |
| 7. 거래대금지급 | 1. 계약금 :320,000,000원(2월23일) 2. 잔금 : 2,880,000,000원(4월10일) |
|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 제2호 |
|
|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 외부평가 기간 | - | |
| 외부평가 의견 | - |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2월 23일 |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연도말(2016년 12월31일)개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수금액은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3) 금번 유형자산양수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678 삼환하이펙스에이동 제10층 제1001호 에 매도분에 의한 것으로 매매계약의 거래상태방은 (주)멈스이며,
현재 최초의 수분양자인 <(주)멈스>는 신탁등기된 상태의 현 사무실을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 과 임차계약 형식을 갖추며 신탁원부에는 (수익권자)로 등기되어있습니다.
(4) 상기 양수기준일자는 잔금지급일 기준이며, 등기예정일은 미정으로 전매제한 해제(2022년 하반기 예상) 이 후에 등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상기 일정 및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