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토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청강가창로 9 외 건물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청강가창로 9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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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8-06-26 | |
| 4. 장부가액(단위:원) | 86,401,423,905 | |
| 5. 평가기관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Daeil Appraisal 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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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정일자 | 2018-06-26 | |
|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재평가목적 1)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실질가치 반영 2)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장부금액은 2018년 3월 31일 기준임 3. 향후 실사과정에서 대상 자산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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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