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 결과(자율공시)
| 1. 재평가 목적물 | 토지,건물 | |||
| 2. 재평가 대상 | 토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청강가창로 9 외 건물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청강가창로 9 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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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재평가 기준일 | 2018-06-26 | |||
| 4. 재평가 내역(단위:원) | 재평가 목적물 | 장부가액 | 재평가금액 | 재평가차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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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13,023,407,397 | 23,191,595,000 | 10,168,187,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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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 74,447,771,479 | 76,866,335,860 | 2,423,564,381 |
| 합계 | 87,466,178,876 | 100,057,930,860 | 12,591,751,984 | |
| 자산총액 | 413,726,102,210 | |||
| 자산총액대비(%) | 3.04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5. 회계처리 예정내역 | - 토지(자산의 증가) : 10,168,187,603원 - 재평가 잉여금(자본의 증가) : 7,931,186,330원 - 이연법인세부채(부채의 증가) : 2,237,001,273원 - 건물(자산의 증가) : 2,423,564,381원 - 재평가 잉여금(자본의 증가) : 1,890,380,217원 - 이연법인세부채(부채의 증가) : 533,184,16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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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평가기관 |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Daeil Appraisal Boar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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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결정(확인)일자 | 2018-07-20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재평가목적 1)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거 자산의실질가치 반영 2) 재무구조 개선 2. 상기 장부금액은 2018년 6월 30일 기준임 3. 상기 자산총액은 2017년 12월 31일 별도재무제표기준입니다. 4. 상기 제5항의 회계처리 예정내역은 외부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제7항의 결정(확인)일자는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 평가 결과보고서를 수령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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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06-26 자산재평가 실시 결정(자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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