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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삼양패키징 유상증자결정

삼양패키징 · 2022-02-07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02월  0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삼양패키징
대  표   이  사  : 조 덕 희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종로33길 31

(전  화) 02-740-7114

(홈페이지) http://www.samyangpackaging.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팀장 (성  명) 김 현 미

(전  화) 02-740-711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78,86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4,209,80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38,050,694,7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4,1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4,093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22년 02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2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2년 03월 1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02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전매제한조치
(한국예탁결제원 보호예수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사용 목적

사용목적 자금구분 금액(원) 내용
기타자금 기명식
보통주
38,050,694,700 -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형자산 취득 자금 조달
합계 38,050,694,700 -


나. 발행가액의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기존 발행가액을 결정한 이사회결의일(2022년 02월 07일) 직전 영업일(2022년 02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없이 산정(호가 단위절상)한 가액은 24,100원으로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한 발행가액과 일치합니다.
(발행가액 산정 : 제3자 배정 대상자와 상호 협의하여 이사회결의일(2022년 02월 07일) 직전 영업일(2022년 02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에서 호가단위 절상한 24,100원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다.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사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증권을 발행한 후 지체없이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주권교부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예탁계약을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라. 기타사항
2019년 9월16일부터 시행되는 전자증권제도에 따라 본 유상증자 시 발행되는 신주는 전자증권으로 발행될 예정이며, 신주의 유통과 동시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30,532 10,481,604,000 24,346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39,022 929,696,500 23,82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091 532,549,250 24,107
(A),(B),(C)의 산술평균주가(D) 24,09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24,09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24,100
주) 발행가액은 기준주가를 할인없이 호가단위를 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형자산 취득 자금 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금조달을 신속히 하고, 주금 납입 능력 및 기타 사항을 고려하여 최종 선정 해당사항 없음 1,578,867 보호예수 1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에스케이지오센트릭(주) 1 나경수 - - - 에스케이이노베이션(주) 1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0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204,452 매출액 8,466,382
부채총계 3,047,686 당기순손익 -224,906
자본총계 3,156,766 외부감사인 한영회계법인
자본금 130,000 감사의견 적정
주)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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