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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주)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 2021-02-23 06:52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2월     23일


회     사     명  :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LEE KENNETH MINKYU
본 점  소 재 지 : 경남 사천시 사남면 외국기업로 152-44

(전  화) 055-855-4130

(홈페이지)http://www.kenco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정재한

(전  화) 055-855-413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38,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0,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0,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2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6년 02월 25일(“원금 상환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다섯 째 자리에서 반올림,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5,36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951,981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7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2월 25일
종료일 2026년 01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

(2) 전환비율: 전환청구한 전자등록금액을 전환가격으로 나눈 수의 100%를 전환주식수로 하고 1주 미만의 단수주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3) 전환가액: 금 15,369원 (1주당 액면금액 500원 기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4) 전환가액의 조정

가. 본 사채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인수인이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인수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인수인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2,29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제22항 제4호 나목]

위 가목 내지 다목 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격이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본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Put Option 및 Call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2월 25일
12. 납입일 2021년 02월 2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2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에 의한 1년간 분할 및 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3년 02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전자등록금액 및 이에 대하여 조기상환수익률(연0.0% (3개월 복리))이 적용된 본 항 제1호의 조기상환 청구 금액을 만기 전 조기상환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2-12-27

2023-01-26

2023-02-25

100.0000%

2

2023-03-26

2023-04-25

2023-05-25

100.0000%

3

2023-06-26

2023-07-26

2023-08-25

100.0000%

4

2023-09-26

2023-10-26

2023-11-25

100.0000%

5

2023-12-27

2024-01-26

2024-02-25

100.0000%

6

2024-03-26

2024-04-25

2024-05-25

100.0000%

7

2024-06-26

2024-07-26

2024-08-25

100.0000%

8

2024-09-26

2024-10-28

2024-11-25

100.0000%

9

2024-12-27

2025-01-27

2025-02-25

100.0000%

10

2025-03-26

2025-04-25

2025-05-25

100.0000%

11

2025-06-26

2025-07-28

2025-08-25

100.0000%

12

2025-09-26

2025-10-27

2025-11-25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의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경남은행 사천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매 1개월(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는 발행일 이후 24개월이 되는 날)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이전에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한다.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사채권자의 주소가 주소지 변경사항의 발행회사 미통지, 사채권의 전매 등으로 인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의 서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채권자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미행사에 따른 모든 피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과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이 우선한다. 본 조항은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주식회사 제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중 11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2) 매매가액 :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매매가액은 사채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1.5%(3개월 복리)의 이율(소수점 다섯째자리 이하 절사)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매매가액

1차

2022-02-25

전자등록금액의 101.5085%

2차

2022-03-25

전자등록금액의 101.6282%

3차

2022-04-25

전자등록금액의 101.7608%

4차

2022-05-25

전자등록금액의 101.8891%

5차

2022-06-25

전자등록금액의 102.0179%

6차

2022-07-25

전자등록금액의 102.1425%

7차

2022-08-25

전자등록금액의 102.2712%

8차

2022-09-25

전자등록금액의 102.4004%

9차

2022-10-25

전자등록금액의 102.5255%

10차

2022-11-25

전자등록금액의 102.6547%

11차

2022-12-25

전자등록금액의 102.7802%

12차

2023-01-25

전자등록금액의 102.9100%

13차

2023-02-25

전자등록금액의 103.0397%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가액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2.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사채권자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3.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 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별지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 또는 조기상환 청구 전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4.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 제6조에 따라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본 협약에 의한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본 협약 제3조의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 후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 5영업일 이전에 매도하는 경우, 즉각적으로 발행회사에게 양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사채권자가 이러한 방법으로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900,000,000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300,000,000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700,000,000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하나은행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2,000,000,000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1,100,000,000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600,000,000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1,300,000,000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720,000,000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310,000,000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470,000,000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1,500,000,000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4,500,000,000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투자증권 주식회사
- 5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3,000,000,000
한양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SK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합계 - 30,000,000,000


1)   펀드1: 스카이워크 까노니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2)   펀드2: 스카이워크 까노니꼬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

3)   펀드3: 스카이워크 서브에이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4)   펀드4: 스카이워크Beta-K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5)   펀드5: 스카이워크 theH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6)   펀드6: 브레인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29호

7)   펀드7: 브레인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1호

8)   펀드8: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9)   펀드9: NH앱솔루트 Mezzanine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10)   펀드10: 디에스 Quattro.Z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1)   펀드11: 지브이에이 Mezz-V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2)   펀드12: 지브이에이 코벤-Alpha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3)   펀드13: 타임폴리오 The Venture-G 2호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4)   펀드14: 타임폴리오 The Special 대체투자 2호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5)   펀드15: 타임폴리오 It's Time-Mezzanine T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6)   펀드16: 에이원메자닌플러스공모주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7)   펀드17: 에이원플러스알파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8)   펀드18: 에이원슈프림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19)   펀드19: 에이원순수메자닌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갤럭시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에이원호라이즌코스닥벤처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20)   펀드20: 지지전문투자형사모벤처기업투자신탁제3호

21)   펀드21: 씨스퀘어 The banks 1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8호,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9호,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0호

22)   펀드22: 씨스퀘어 벤처투자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7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상기자금조달 목적은 에어버스 화물기 개조MRO사업 수주량증가에 따른 생산설비 확충, 원자재 구입 및 개발비등의 운영자금과 미국 항공우주 공장증설을 위한 자회사증권 취득 자금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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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0,000,000,000 15,369 (B) 1,951,981 2022년 02월 25일 ~ 2026년 01월 25일 -
합계 30,000,000,000 - 1,951,981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009,83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7.73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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