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5 년 11 월 27 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5 년 11 월 17 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시설자금의 경우】 |
조달자금 사용확정에 따른 세부내역 정정 |
주1) 정정전 | 주2) 정정후 |
주1 정정전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미정 | 미정 | - |
※ 시설자금 사용의 세부내역은 현재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외부평가를 통해 확정되는 즉시 공시를 통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2 정정후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19-1 외 4필지 토지 및 건물 취득 | 2025년 11월 29일 ~ 2026년 02월 27일 |
25,500 |
● 외부평가
1. 평가기관명 : 회계법인 여일
2. 평가기간 : 2025년 11월 24일 ~ 2025년 11월 27일
3. 제출일자 : 2025년 11월 27일
4. 평가결과
주식회사 한울앤제주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19-1외 4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회계법인 여일(이하 "당 법인")은 주식회사 한울앤제주(이하 "회사" 또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주식회사 에프앤비모빌리티(이하 "양도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음 동복리 719-1외 4필지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하 "양수ㆍ도 대상자산" 또는 "평가대상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양수ㆍ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자산양수ㆍ도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화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을 2025년 11월 17일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였으며,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본 평가의견서에 인용하는 것에 대해 ㈜대화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본 평가를 위해 자료를 작성하고 제시해야 하는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당 법인의 평가의견서는 회사가 평가대상자산을 양수함에 있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관계기관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국내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자산 양수ㆍ도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본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평가액 등이 회사가 양수할 평가대상자산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평가의견서의 이용시 평가에 적용된 방법과 한계를 충분히고려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의 의견으로는 당 법인의 평가대상자산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회사와 양도인간 평가대상자산의 양수ㆍ도가액 25,500백만원은 재무적관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회사와 양도인간의 자산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한 첨부자료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본 평가의견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에게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당 법인은 상기의 지정된 용도 이외에 본 평가의견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되는 과정 또는 그 결과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본 평가는 의견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서일 이후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평가의견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 법인의 평가의견서에 대한 갱신 의무는 없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 년 11 월 17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 |
| 대 표 이 사 : | 김 백 산 | |
| 본 점 소 재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1 | |
| (전 화) 064-798-9800 | ||
| (홈페이지) http://www.hanwoolnjeju.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임 미 선 |
| (전 화) 070-7666-4020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6,472,491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5,677,356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1,999,998,314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854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2,060 | |
| 기타주식 (원) |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의 관한 규정 제5-18조 제 1항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2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5년 11월 25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5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5년 12월 17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5년 12월 17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1월 1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 (단위 : 주, 원) |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2,886,930 | 5,809,158,849 | 2,012.23 |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1,105,201 | 2,414,460,738 | 2,184.63 |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30,943 | 63,733,400 | 2,059.70 |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2,085.52 |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2,059.70 |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 발행가액 | 1,854 | ||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 12조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는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각 호에 따른다. 1.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현물 출자하는 재산가액은 관련법규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상법 제418조 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3항 |
|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
| 【시설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세부내역* | 투자기간 | 투자금액 |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19-1 외 4필지 토지 및 건물 취득 | 2025년 11월 29일 ~ 2026년 02월 27일 |
25,500 |
● 외부평가
1. 평가기관명 : 회계법인 여일
2. 평가기간 : 2025년 11월 24일 ~ 2025년 11월 27일
3. 제출일자 : 2025년 11월 27일
4. 평가결과
주식회사 한울앤제주의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719-1외 4필지 소재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의견
회계법인 여일(이하 "당 법인")은 주식회사 한울앤제주(이하 "회사" 또는 "양수인")의 요청에 따라 회사가 주식회사 에프앤비모빌리티(이하 "양도인")으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음 동복리 719-1외 4필지에 소재한 토지 및 건물(이하 "양수ㆍ도 대상자산" 또는 "평가대상자산")을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과 관련한 양수ㆍ도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평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에서 제정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자산양수ㆍ도가액의 평가와 관련하여 ㈜대화감정평가법인이 평가기준일을 2025년 11월 17일로 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이용하였으며, ㈜대화감정평가법인이 수행한 업무를 본 평가의견서에 인용하는 것에 대해 ㈜대화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습니다.
본 평가를 위해 자료를 작성하고 제시해야 하는 책임은 회사에게 있으며, 당 법인의 평가의견서는 회사가 평가대상자산을 양수함에 있어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에 의거하여 회사가 관계기관에 관련 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서류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변동사항이 발생하거나 국내 부동산 가격에 급격한 변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에 따라 평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자산 양수ㆍ도가액의 적정성을 검토한 것으로서 본 평가의견서에 포함된 평가액 등이 회사가 양수할 평가대상자산의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하거나 보증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 평가의견서의 이용시 평가에 적용된 방법과 한계를 충분히고려하여야 합니다.
당 법인의 의견으로는 당 법인의 평가대상자산에 대한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회사와 양도인간 평가대상자산의 양수ㆍ도가액 25,500백만원은 재무적관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회사와 양도인간의 자산양수ㆍ도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기 위한 첨부자료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므로, 그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본 평가의견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제3자에게 이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당 법인은 상기의 지정된 용도 이외에 본 평가의견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사용되는 과정 또는 그 결과 발생한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본 평가는 의견서일 현재로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의견서일 이후 평가의견서를 열람하는 시점까지의 기간 사이에 평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본 평가의견서의 내용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 법인의 평가의견서에 대한 갱신 의무는 없습니다.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케이파트너스1호 투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6,472,491 | 전량 의무 보유 1년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케이파트너스1호 투자조합 |
2 | 김예은 | - | - | - | 강용호 | 100.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 조달방법 | 조합원 출자금 | 조성경위 | 조합원 출자 |
※ 금번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될경우 최대주주는 케이파트너스1호투자조합(29.22%)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납입후 최대주주 변경
| 성명(법인명,조합명,기타단체명) | 관계 | 변경전 | 변경후 | 비고 | ||
|---|---|---|---|---|---|---|
| 주식수(주) | 지분율(%) | 주식수(주) | 지분율(%) | |||
| 케이파트너스1호투자조합 | 변경후 최대주주 | - | - | 6,472,491 | 29.22 | - |
| 주식회사 한울반도체 | 변경전 최대주주 | 3,790,751 | 24.18 | 3,790,751 | 17.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