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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울앤제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한울앤제주 · 2026-04-14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4 월  14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5 년  10 월  24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주)
감자로 인한 발행가액 및 발행주식수 변경 697,268 69,726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22,149,847 2,214,984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999,882,312 999,870,840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원)
1,434 14,340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주1) 정정전 주2) 정정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주3) 정정전 주4) 정정후


주1) 정정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999,882,312 - 999,882,312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후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999,870,840 - 999,870,840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샤를고바조합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697,268 -


주4)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샤를고바조합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69,726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 년  10 월  24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대  표   이  사  : 김  백  산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1

(전  화) 064-798-9800

(홈페이지) http://www.hanwoolnjej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임  미  선

(전  화) 070-7666-402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69,726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214,98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870,84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34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53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6.65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4월 23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5월 20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5월 2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10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청약일(2025년 12월 26일)전 5거래일(2025년 12월 18일)부터 3거래일(2025년 12월 22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고 할인율 6.65%를 적용하여 산정(단,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함)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5년 12월 18일 42,253 70,903,33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5년 12월 19일 86,649 140,484,22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5년 12월 22일 291,154 433,827,204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420,056 645,214,754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536.0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6.65
발행가액 1,434

- 상기 발행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하였습니다.

(3) 신주의 청약에 관한 사항
1) 신주의 청약일: 2025년 12월 26일
2) 신주의 청약처: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본점
3) 신주의 청약증거금: 1주당 발행가액 전액(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
4) 청약 취급처 :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판교사무소
5) 청약증거금 및 주금납입처: 기업은행 신제주지점
6) 청약증거금 및 주금납입일: 2026년 04월 23일

(4) 기타 사항
1)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2조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는 제 2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7.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각 호에 따른다.

1.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현물 출자하는 재산가액은 관련법규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법 제418조 2항,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에관한법률 제165조의6 제1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3항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 999,870,840 - 999,870,840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샤를고바조합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금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69,726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샤를고바조합1호 1 조현성 60.0 - - 조현성 6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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