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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울앤제주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한울앤제주 · 2026-07-01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6 년  07 월  01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6 년  05 월  06 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제3자배정 대상자 변경에 따른 정정 보통주식 (주) : 1,329,787 보통주식 (주) : 1,326,328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 2,284,709 보통주식 (주) : 2,371,816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 9,999,998,240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973,986,560
9. 납입일 2026년 07월 16일 2026년 07월 09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8월 10일 2026년 08월 0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8월 10일 2026년 08월 05일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경영정상화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주1) 정정전 주2)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주3) 정정전 주4)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주5) 정정전 주6) 정정후


주1) 정정전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8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5,000,000,000 4,999,998,240 - -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후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최종진
박재완
주식회사 동양정공
박혜준
전경아
박찬근
김영신
주식회사 동양정공 무기 및 총포탄 제조 등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는 지분율 100% 기준 최소 52,229백만원에서 최대 70,571백만원이며, 1주당 가치는 최소 11,870원에서 최대 16,039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7,838 매출액 48,267
부채총계 18,308 당기순손익 1,667
자본총계 9,531 외부감사인 현대회계법인
자본금 2,200 감사의견 적정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외부평가
1. 평가기관명 : 회계법인 여일
2. 평가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5일
3. 제출일자 : 2026년 7월 1일
4. 평가결과
회계법인 여일(이하 "당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한울앤제주(이하 "귀사")와 체결
한 지분증권 매매 관련 평가용역계약에 따라 ㈜한울앤제주가 인수한 ㈜동양정공(이
하 "평가대상회사")의 주식(이하 "양수대상주식")의 가치를 2025년 12월 31일(이하 "
평가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양수대상주식의 취득을 위한 귀사의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
를 제시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
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자료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이외의 다른 용도
로 이용하거나 귀사 외 제3자에게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당 법인은 본 의견서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당 법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으
며,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및 당 법인이 수행할 평가절차의 범위에 대하여 귀사 및 평
가대상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정보, 미래 추정 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그리고
기타 외부연구기관의 시장전망 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수행
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정한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
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
한 양수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는 지분율 100% 기준 최소 52,229백만원
에서 최대 70,571백만원이며, 1주당 가치는 최소 11,870원에서 최대 16,039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본 의견서의 별첨 1.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상
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당 법인의 추정결과는 보고서일인 2025년 12
월 31일 현재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
점까지는 평가대상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기업가치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 법인이
추정한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중요
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은 보고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 또는
평가대상회사의 주식 가치평가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당 법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당 법인이 회계감
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
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3,000,000,000 2,000,000,000 - 5,000,000,000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1호 최대주주 본인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주) 1,329,787 -

주)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 이사회 결의일(2026년 5월 6일) 전 6개월 이내인 2025년 11월 25일, 본 건 배정대상자인 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1호를 대상으로 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된 바 있습니다. 금번 유상증자 결정일 현재 배정대상자와의 추가적인 자금 거래 계획은 없습니다.


주4)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Nexgen Investment Fund 1 LLC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81,648 -
노바1호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78,723 -
아바쿠스투자조합 제0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65,957 -


주5) 정정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케이파트너스투자조합1호 2 김백산 - - - 주식회사 한울반도체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2,0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2,0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12,000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주6)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Nexgen Investment Fund 1 LLC 7 Jaibum Kim 30.0 - - Jaibum Kim 3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노바1호조합 1 김경미 100.0 - - 김경미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바쿠스투자조합 제01호 1 강현석 100.0 - - 강현석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6 년  05 월  06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한울앤제주
대  표   이  사  : 김  백  산
본 점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금능농공길 62-11

(전  화) 064-798-9800

(홈페이지) http://www.hanwoolnjeju.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신 세 정

(전  화) 031-730-59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326,32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71,816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973,986,56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52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8,350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 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2조(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6년 07월 0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6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6년 08월 0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6년 08월 0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6년 05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6년 04월 03일 111,126 85,278,828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6년 04월 06일 190,270 152,171,383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6년 04월 07일 437,442 379,610,324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738,838 617,060,535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835.1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752
기명식 보통주 10주를 같은 액면주식 1주로 병합 10
최종발행가액 7,520

주1) 당사는 2026년 03월 11일 이사회결의에 따라 당사 보통주 10주를 보통주 1주로 주식병합하는 자본감소를 진행하였고, 2026년 03월 26일 제11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자본감소의 건이 승인되었습니다(상세내용은 당사의 2026년 03월 26일자 '정기주주총회결과' 공시 참조).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2조 (신주의 발행 및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신주발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②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이 회사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투자집합기구, 기관투자자, 기타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6. 증권시장 상장을 위한 기업공개업무를 주관한 대표주관회사에게 금융투자협회의 “증권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기업공개 당시 공모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⑥ 현물출자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각 호에 따른다.

1. 회사에 현물 출자를 하는 재산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라 현물 출자하는 재산가액은 관련법규 및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영정상화를 위한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함


【제3자배정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최종진
박재완
주식회사 동양정공
박혜준
전경아
박찬근
김영신
주식회사 동양정공 무기 및 총포탄 제조 등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양수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는 지분율 100% 기준 최소 52,229백만원에서 최대 70,571백만원이며, 1주당 가치는 최소 11,870원에서 최대 16,039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5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7,838 매출액 48,267
부채총계 18,308 당기순손익 1,667
자본총계 9,531 외부감사인 현대회계법인
자본금 2,200 감사의견 적정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 외부평가
1. 평가기관명 : 회계법인 여일
2. 평가기간 : 2026년 6월 15일 ~ 2026년 6월 25일
3. 제출일자 : 2026년 7월 1일
4. 평가결과
회계법인 여일(이하 "당 법인")은 주권상장법인인 ㈜한울앤제주(이하 "귀사")와 체결
한 지분증권 매매 관련 평가용역계약에 따라 ㈜한울앤제주가 인수한 ㈜동양정공(이
하 "평가대상회사")의 주식(이하 "양수대상주식")의 가치를 2025년 12월 31일(이하 "
평가기준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하였습니다.
본 평가의견서는 양수대상주식의 취득을 위한 귀사의 내부의사결정에 대한 참고자료
를 제시하고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주요사
항보고서의 작성 및 첨부자료로 이용되기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그 이외의 다른 용도
로 이용하거나 귀사 외 제3자에게 이용되어서는 아니되며, 당 법인은 본 의견서가 타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그 과정이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
을 알려드립니다.
당 법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수익접근법 중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였으
며,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 및 당 법인이 수행할 평가절차의 범위에 대하여 귀사 및 평
가대상회사가 제시한 과거 재무정보, 미래 추정 재무자료 및 관련 근거자료, 그리고
기타 외부연구기관의 시장전망 자료 등을 활용하였습니다.
당 법인은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수행
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정한 외부평가업무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
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당 법인의 분석에 기초한 결과, 현금흐름할인법을 적용하여 평가
한 양수대상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가치는 지분율 100% 기준 최소 52,229백만원
에서 최대 70,571백만원이며, 1주당 가치는 최소 11,870원에서 최대 16,039원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추정결과는 본 의견서의 별첨 1.에 기재된 가정과 제약조건 및 보고서 이용상
의 유의사항에 따라 도출된 것입니다. 당 법인의 추정결과는 보고서일인 2025년 12
월 31일 현재로만 유효한 것입니다. 따라서 보고서일 이후 본 의견서를 열람하는 시
점까지는 평가대상회사의 영업환경이나 국내외 경제상황의 변화 등 기업가치에 중대
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나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하여 당 법인이
추정한 평가대상회사의 주식가치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고 또한 그러한 사항이 중요
할 수도 있습니다. 당 법인은 보고서일 이후 알게 된 정보에 대하여 본 의견서 또는
평가대상회사의 주식 가치평가 결과를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의견서에 기술된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절차가 아니므로 당 법인은 본
의견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하여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보증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만약 당 법인이 회계감
사기준에 따른 추가적인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다면 본 의견서에 언급되지 아니한 추
가적인 발견사항, 변경사항 또는 기타 예외사항이 발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6년 '27년 '27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회사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등 3,000,000,000 2,000,000,000 - 5,000,000,000

주) 자금 사용 금액은 기업 운영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Nexgen Investment Fund 1 LLC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81,648 -
노바1호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78,723 -
아바쿠스투자조합 제01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65,957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Nexgen Investment Fund 1 LLC 7 Jaibum Kim 30.0 - - Jaibum Kim 3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노바1호조합 1 김경미 100.0 - - 김경미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아바쿠스투자조합 제01호 1 강현석 100.0 - - 강현석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방법 조합원 출자금 조성경위 조합원 출자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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