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19년 11월 25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 11. 25.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9. 전환에관한사항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총수대비비율(%) |
기재오류 | 17.44 | 14.84 |
| 9. 전환에관한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사항 라. |
기재오류 | 1개월이 되는 시점(2019년 12월 12일) 및이후 매 1개월마다 | 3개월이 되는 시점(2020년 03월 04일) 및이후 매 3개월마다 |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기재오류 | 포스코기술투자 | 2019 피씨씨 신기술 투자조합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11 월 2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인산가 | |
| 대 표 이 사 : | 김윤세 | |
| 본 점 소 재 지 : |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동농공길 23-26 | |
| (전 화) 055-963-9991 | ||
| (홈페이지)http://www.insanga.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상무 | (성 명)김종호 |
| (전 화)02-767-2086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7 | 종류 | 무기명식 이원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10,000,000,000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5 | |||||||
| 5. 사채만기일 | 2022.12.04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 년 12 월 04일에 권면금액의 101.507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2,176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서 원단위 미만을 절상한 금액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인산가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4,595,588 | |||||||
| 주식총수대비 비율(%) |
14.8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0.12.04 | ||||||
| 종료일 | 2022.11.21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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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옵션에 관한 사항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19.11.27 | |||||||
| 12. 납입일 | 2019.12.04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1.2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권면분할 및 전환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일"이라 한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래 표에 기재된 조기상환수익률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수익률 |
|
| FROM |
TO |
|||
| 1차 |
2021-10-05 | 2021-11-04 | 2021-12-04 |
101.0025% |
| 2차 |
2022-01-03 | 2022-02-02 | 2022-03-04 |
101.1268% |
| 3차 |
2022-04-05 | 2022-05-05 | 2021-06-04 |
101.2540% |
| 4차 | 2022-07-06 | 2022-08-05 | 2021-09-04 | 101.3814%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한남동WM지점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1)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0년 12월 04일부터 24개월이 되는 2021년 12월 04일까지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할 수 있으며, 이경우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콜옵션 행사금액을 사채권자에게 매매다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단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는 각 사채권자별로 그가 보유하고 있는 각 최초 전자등록총액의 30%를 초과하여 콜옵션(Call Option)을 행사할 수 없다.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이하 갈음)이 아닌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행사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콜옵션(Call Option)행사금액 : 연 복리 2%로 계산한 금액을 행사금액으로 하며, 발행일로부터 Call행사일까까지의 경과일수를 일(d일째)로 구분 후 매도청구상환비율을 산정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
| 2019 피씨씨 신기술 투자조합 | - | 3,000,000,000 |
| 지엠비-마이다스동아 농식품투자펀드 | - | 2,000,000,000 |
| (하이즈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비엔비펀드의 신탁업자 지위에서)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1,500,000,000 |
| (수성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KB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 (수성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 (오라이언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300,000,000 |
| (오라이언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NH투자증권 주식회사 |
- | 700,000,0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