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주총회 결과
| 1. 결의사항 | 1. 합병승인 결의의 건 - 원안대로 승인 2.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3.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윤세 사내이사 정병조 사내이사 김종호 사외이사 현완순 - 원안대로 승인 4. 감사 선임의 건 감사 정만영 - 원안대로 승인 5.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0억원) - 원안대로 승인 6.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1억원)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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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주총회 일자 | 2018-07-25 | |
| 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제2호 의안에서 승인된 정관의 효력발생일 및 제3호 및 제4호 의안에서 승인된 임원의 임기 개시일은 합병등기일이며, 현재 당사의 임원들은 합병등기일에 사임할 예정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8-07-10 참고서류 2018-07-10 주주총회소집공고 2018-06-05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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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김윤세 | 1955-06 | 3년 | 신규선임 | 81.05~89.08 불교신문사 기자 00.03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92.03~現 인산가 |
| 정병조 | 1955-07 | 3년 | 신규선임 | 74.02 해동고 88.11~93.12 마산고려개발 94.03~現 인산가 |
| 김종호 | 1959-04 | 3년 | 신규선임 | 79.06~99.10 국군정보사령부 00.10~現 인산가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현완순 | 1962-01 | 3년 | 신규선임 | 87.08 인하대대학원 산업공학 86.12~92.03 LG전자 연구소 96.02~98.12 제일경영기술연수고 98.03~01.02 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00.01~現 표준협회 수석전문위원 17.03~現 인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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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상근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정만영 | 1956-02 | 3년 | 신규선임 | 비상근 | 98.08 창원대학교대학원 회계학 82.05~14.12 부산지방 국세청 15.11~現 인산가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사업목적 추가 | - | - | |
|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이유 |
|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 따라 회사의 주권을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후 다른 회사(이하 “합병대상법인”이라 한다)와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사업목적으로 하며, 위 사업목적 달성에 관련되거나 부수되는 모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 이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월간지 및 정기 간행물 등 제작 및 판매업 2. 편집업 3. 인쇄업 4. 자료 조사업 5. 광고 기획업 6. 광고 대행업 7. 광고 자료 임대업 8. 광고물 작성업 9. 토종산물 수집, 판매 및 무역업 10. 한국 특산물 수집, 판매업 및 무역업 11. 건강기능식품 제조, 판매 및 무역업 12.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13. 죽염 제조, 판매 및 연구업 14. 죽염관련 제품의 제조, 판매 및 무역업 15. 한국토종 품질 향상 연구업 16. 죽염간장?된장 제조, 판매 및 연구업 17. 무엿 제조, 판매 및 연구업 18.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연구업 19. 병의원, 한의원업 및 한약재 수집, 판매업 20. 도서출판 제조 및 도소매업 21. 부동산 임대업 22. 교육사업 23. 관광농업 사업 24. 커피 가공, 판매 및 무역업 25. 프랜차이즈 관련업 26. 일반음식점업 27. 숙박업 28. 통신판매업 29.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 30. 의료기기 판매업 31. 조효소제 제조 및 판매업 32. 주류, 효소, 주정, 식품첨가물 도소매업 33. 주류제조 및 판매업 34. 탁주제조 및 판매업 35. 증류식 소주 제조 및 판매업 36. 일반증류주 제조 및 판매업 37. 리큐르 제조 및 판매업 38. 기타주류 제조 및 판매업 39. 식음료 제조 및 판매업 40. 관광숙박업 41. 관광객 이용시설업 42. 관광편의시설업 43. 노인휴양시설(레저, 보양) 44. 체육시설업(종합체육시설업,수영장업, 골프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미용체조업) 45. 영화관 건설 및 운영 46. 영화상영 및 기타 영화관련사업 47. 각종 식,음료품 등 판매업 및 식품접객업 48. 문화예술 서비스업 49. 공연장 설치 및 운영관리업 50. 위 관련 부대사업 일체 |
기업인수목적회사의 합병 | |
| 사업목적 삭제 | - | - | |
집중투표제도입ㆍ폐지 세부내역
| 구분 | 현행 정관 | 개정 정관 |
| 집중투표제 도입 | X | X |
| 집중투표제 배제 | O | O |
[기업인수목적회사 관련 사항]
| 1. 합병후 매각제한 사실 | 대상자 | 이에스인베스터㈜, ㈜이앤인베스트먼트, 아이비케이투자증권㈜ |
| 매각제한기간 | 합병신주 추가상장일로부터 6개월 | |
| 2.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의결권을 행사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3. 상장예비심사청구일 현재 주주등이 주주총회전에 서면으로 합병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였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4. 합병가액 또는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상 자산총액이 증권금융회사 또는 신탁업자에 예치ㆍ신탁된 금액의 100분의 80미만 | 아니오 | |
| 5.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의 관리종목 지정여부 | 아니오 | |
| 6.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상대회사인 주권상장법인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어 합병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 7. 합병으로 인하여 회사를 설립하거나 당해 기업인수목적회사인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소멸하는 방식(주권비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한함)으로 합병하는지의 여부 | 아니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