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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제과(주) 유상증자결정

롯데웰푸드 · 2018-09-07 06:50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8년     9월     7일


회     사     명  : 롯데제과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민 명 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전  화) 02-2670-6114

(홈페이지)http://www.lotteconf.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혁신구매부문장 (성  명) 류 광 우

(전  화) 02-2670-630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2,207,61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209,10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48,591,238,96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57,904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8년 12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8년 12월 2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1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예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348,591,253,626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18.28
  - 납입예정 주식수 134,618,634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8년 09월 0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4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롯데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인 Rakhat JSC, Lotte Confectionery Holdings(Europe)B.V., Lotte Kolson(Private) Limited 의 지분을 롯데제과(주)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제과(주)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②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할인율인 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신주의 종류와 수의 관한 사항 : 신주는 현물출자 받는 3개의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아래 금액의 합계를 신주발행가액 157,904원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총 평가금액 348,591,253,626원과 총 신주발행금액 348,591,238,960원의 차이는 단주로 인한 것으로, 동 차이금액 14,666원은 청약 및 주식납입일에 롯데제과(주)가 롯데지주(주)에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현물출자 대상 회사 평가금액(원)
Rakhat JSC 202,627,816,482
Lotte Confectionery Holdings(Europe)B.V. 104,458,200,000
Lotte Kolson(Private) Limited 41,505,237,144
합    계 348,591,253,626


(4) 납입사항 등
1) 주금납입일 : 2018년 12월 20일
2) 신주권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6)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현물출자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과 납입예정 주식수는 롯데지주(주)가 출자하는 아래 현물출자 대상 회사의 현물출자 가액과 출자 주식수의 합계입니다.

현물출자 대상 회사 현물출자금액(원) 현물출자 주식수(주)
Rakhat JSC 202,627,816,482 3,327,987
Lotte Confectionery Holdings(Europe)B.V. 104,458,200,000 56,100,000
Lotte Kolson(Private) Limited 41,505,237,144 75,190,647
합    계 348,591,253,626 134,618,634


(8) 본 공시는 2018년 7월 10일 당사의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롯데지주(주) 최대주주 롯데제과(주)는 롯데지주(주)의 계열사로, 과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 롯데지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과자 제조 및 판매회사의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롯데제과(주)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제과(주)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받음. 과자 등 제품및 상품매출거래/상표권사용료 등 2,207,615 1년간
보호예수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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