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8년 9월 7일 | |
| 회 사 명 : | 롯데제과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민 명 기 |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1길 10 | |
| (전 화) 02-2670-6114 | ||
| (홈페이지)http://www.lotteconf.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혁신구매부문장 | (성 명) 류 광 우 |
| (전 화) 02-2670-6301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207,615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209,102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48,591,238,960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57,904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0조 (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18년 12월 20일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12월 28일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01월 04일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예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예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348,591,253,626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18.28 | |
| - 납입예정 주식수 | 134,618,634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아니오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9월 0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4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 (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 |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해당 |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유상증자는 롯데지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법인인 Rakhat JSC, Lotte Confectionery Holdings(Europe)B.V., Lotte Kolson(Private) Limited 의 지분을 롯데제과(주)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제과(주)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2)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②항에 의거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회사가 정하는 할인율인 0%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3) 신주의 종류와 수의 관한 사항 : 신주는 현물출자 받는 3개의 해외법인을 대상으로 외부평가기관이 평가한 아래 금액의 합계를 신주발행가액 157,904원으로 나눈 주식수입니다. 총 평가금액 348,591,253,626원과 총 신주발행금액 348,591,238,960원의 차이는 단주로 인한 것으로, 동 차이금액 14,666원은 청약 및 주식납입일에 롯데제과(주)가 롯데지주(주)에 현금 지급 예정입니다.
| 현물출자 대상 회사 | 평가금액(원) |
|---|---|
| Rakhat JSC | 202,627,816,482 |
| Lotte Confectionery Holdings(Europe)B.V. | 104,458,200,000 |
| Lotte Kolson(Private) Limited | 41,505,237,144 |
| 합 계 | 348,591,253,626 |
(4) 납입사항 등
1) 주금납입일 : 2018년 12월 20일
2) 신주권 교부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5)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6)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현물출자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과 납입예정 주식수는 롯데지주(주)가 출자하는 아래 현물출자 대상 회사의 현물출자 가액과 출자 주식수의 합계입니다.
| 현물출자 대상 회사 | 현물출자금액(원) | 현물출자 주식수(주) |
|---|---|---|
| Rakhat JSC | 202,627,816,482 | 3,327,987 |
| Lotte Confectionery Holdings(Europe)B.V. | 104,458,200,000 | 56,100,000 |
| Lotte Kolson(Private) Limited | 41,505,237,144 | 75,190,647 |
| 합 계 | 348,591,253,626 | 134,618,634 |
(8) 본 공시는 2018년 7월 10일 당사의 풍문또는보도에대한해명(미확정)에 대한 확정 공시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국내외 금융기관, 제휴회사, 국내외 합작법인, 현물출자자 및 기타투자자 등(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 타법인 출자증권 취득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롯데지주(주) | 최대주주 | 롯데제과(주)는 롯데지주(주)의 계열사로, 과자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함. 롯데지주(주)는 보유하고 있는 해외 과자 제조 및 판매회사의 관리 효율성을 위하여 롯데제과(주)에 현물출자하고, 롯데제과(주)의 신주발행주식을 배정, 교부받음. | 과자 등 제품및 상품매출거래/상표권사용료 등 | 2,207,615 | 1년간 보호예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