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 1. 회사명 | 주식회사 비지에프리테일 |
| 2. 주주총회 개최(예정)일 | 2018-03-30 |
| 3. 주주총회 집중(예상)일 개최 사유 | 2017년 11월 회사분할 이후 첫 번째 결산으로 양 사의 결산 마감을 위한 절대시간이 필요하여 불가피하게 당해년도 주주총회 집중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상장회사협의회의 자율준수프로그램 미참여) |
| 4. 주주총회 소집통지(공고)일 | 2018-03-15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통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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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7-12-07 회사분할로 인한 재상장 기준가격결정방법 안내(분할신설법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