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1월 1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14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발행 수량 변경 | 3,902,400 | 4,681,638 |
| 3. 증자 전 발행주식 총수 | 최초 결정 이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발행주식 총수 변경 | 105,357,734 | 105,401,704 |
| 4. 자금조달의 목적 | 발행 금액 변경 | 11,999,880,000 | 12,499,973,460 |
| 6. 신주발행가액 | 발행가액 변경 | 3,075 | 2,670 |
| 15. 이사회 결의일 | 신규 이사회 진행으로 변경 | 2021년 10월 14일 | 2021년 11월 11일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배정 대상자 변경 | 주1) | 주2) |
주1)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정정 전)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마그나인베스트먼트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선정 | - | 1,138,200 |
1년간 의무보유 |
| 더웰스인베스트먼트 |
상동 | 상동 | - | 487,800 |
1년간 의무보유 |
| 김상종 |
상동 | 상동 | - | 650,400 |
1년간 의무보유 |
| 김창오 |
상동 | 상동 | - | 325,200 |
1년간 의무보유 |
| 송용옥 |
상동 | 상동 | - | 325,200 |
1년간 의무보유 |
| 권숙용 |
상동 | 상동 | - | 325,200 |
1년간 의무보유 |
| 박애명 |
상동 | 상동 | - | 325,200 |
1년간 의무보유 |
| 진영대 |
상동 | 상동 | - | 325,200 |
1년간 의무보유 |
주1)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정정 후)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더웰스도시재생투자조합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선정 | - | 561,797 | 1년간 의무보유 |
| 코리아바이오유니콘사모투자합자회사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마그나-액시스 관광벤처펀드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마그나 VITA펀드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김삼종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김창오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송용옥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권숙용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박애명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진영대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이건환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최인재 | 상동 | 상동 | - | 322,097 | 상동 |
| 권희민 | 상동 | 상동 | - | 74,906 | 상동 |
| 최광재 | 상동 | 상동 | - | 52,434 | 상동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 년 11월 11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카이노스메드 | |
| 대 표 이 사 : | 이기섭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541번길 29, 3층(상대원동) | |
| (전 화)02-567-7419 | ||
| (홈페이지)http://www.kainosmedicine.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이기섭 |
| (전 화)02-567-7417 | ||
유상증자 결정
|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4,681,638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100 |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05,401,704 |
| 기타주식 (주) |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12,499,973,46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2,670 | |
| 기타주식 (원) |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 9조(신주인수권) | ||
| 9. 납입일 | 2021.11.12 |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1.11.19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1.11.26 |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1.1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1년간 보호예수) |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청약일: 2021년 11월 12일
나.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여의도금융센터
다. 신주 발행가액 산정근거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하여 산출된 가액에 할인율10.00%를 적용하여 산정함(단,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고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함)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 함)
라. 기타사항
-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가액입니다.
- 상기 사항은 주식발행업무,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 될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1년간 보호예수 예정입니다.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 제9조 (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2.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③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첨단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진출, 원활한 자금조달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상대회사에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⑦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겨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유가증권 시장 또는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2(신주인수권)에 의거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⑪ 중소기업창업지원법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조성된 창업지원 기금의 관리기관이 출자하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주주가 신주인수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와 신주발행에 있어서 단주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5.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
연구개발비 등 운영자금 |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 더웰스도시재생투자조합 | 해당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자금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선정 | - | 561,797 | 1년간 의무보유 |
| 코리아바이오유니콘사모투자합자회사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마그나-액시스 관광벤처펀드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마그나 VITA펀드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김삼종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김창오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송용옥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권숙용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박애명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진영대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이건환 | 상동 | 상동 | - | 374,531 | 상동 |
| 최인재 | 상동 | 상동 | - | 247,191 | 상동 |
| 권희민 | 상동 | 상동 | - | 74,906 | 상동 |
| 최광재 | 상동 | 상동 | - | 52,434 | 상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