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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브릭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나노실리칸첨단소재 · 2021-02-24 06:50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1년 2월 24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0년 12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양도예정일자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 변경 2021년 3월 29일 2021년 2월 24일
다. 거래대금 수령 세부사항 양도기준일 변경에 따른 잔금일자 변경 2021년 3월 29일 2021년 2월 24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2월     24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브릭
대  표   이  사  : 주 재 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2번길 68

(전  화) 031-663-9420

(홈페이지)http://www.nanobric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총괄 (성  명) 김 현 석

(전  화) 02-6959-6440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대림아크로텔 C동 904호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2,500,000,000
자산총액(원) 24,551,526,208
자산총액대비(%) 10.18
3. 양도목적 영업사무소 이전
4. 양도영향 단기 차입금 감소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0년 12월 17일
양도기준일 2021년 02월 24일
등기예정일 2021년 02월 24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파워켐코퍼레이션 주식회사
자본금(원) 50,000,000
주요사업 무역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30길 13, C동 2011호(도곡동, 대림아크로텔)
회사와의 관계 최대주주
7. 거래대금지급 가. 계약금:   250,000,000 원
나. 중도금: 1,000,000,000원
다. 잔   금: 1,250,000,00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예
- 근거 및 사유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수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를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원지
외부평가 기간 2020년 12월 14일 ~ 2020년 12월 16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년 12월 1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상기2.양도 내역의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말(201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연결재무제표 수치입니다.

나.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다. 상기7. 거래대금 수령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원)

구분 수령 예정일 금액 비고
계약금 2020.12.17 250,000,000 10%
중도금 2021.02.08 1,000,000,000 40%
잔   금 2021.02.24 1,250,000,000 50%
합계 2,500,000,000 100%


라. 상기 5. 양도 기준일은 잔금 예정일이며, 상기 부동산의 매각 일정과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양수인으로부터 잔금 수령 후 매매 목적물에 대하여 금융기관으로 부터 설정된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말소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없음.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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