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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브릭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나노실리칸첨단소재 · 2024-10-30 06:51 · KOSCOM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10.2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보통주식(주)  발행가확정에
따른 정정
507,872 464,037
4.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999,999,968 999,999,735
6. 신주 발행가액보통주식(원) 1,969 2,155
7. 기준주가보통주식(원) 2,187 2,389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기재 정정 면제             면제
(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가확정에
따른 정정
[정정전] [정정후]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배정주식수 (주)
발행가확정에
따른정정
507,872 464,037


[정정전]
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10월 23일 576,497 1,317,907,960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10월 22일 233,150 491,745,268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10월 21일 329,911 682,989,318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139,558 2,492,642,546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187.3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969

*신주발행가액'은 예정발행가액으로 발행가액 확정 후 정정공시 예정입니다.

(4)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매제한조치 이행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로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합니다.

(5) 기타사항
-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납입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증거금에 대한 이자 지급은 없습니다.

- 상기 주요일정을 포함한 본 유상증자 관련 제반사항은 관계기관 또는 제3자 배정 대상자와 협의 등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유상증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지정한 자에게 일임합니다.


[정정후]

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10월 25일 344,767 829,089,80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10월 28일 497,136 1,217,117,67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10월 29일 586,490 1,366,217,34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428,393 3,412,424,82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38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155


(3)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기재추가)
- 주금 납입계좌

구분 적요
주금납입 금융기관명 신한은행 명동기업금융센터지점
예금주 주식회사 나노브릭
계좌번호 140-013-427177


4) 기타사항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       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함.
 - 본 유상증자 결정은 2024년 8월 22일 및 2024년 10월 23일 공시한 ‘최대주주 변    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관련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유     상증자(소액공모)는 취소될 수 있음.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0 월   28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브릭
대  표   이  사  : 주재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2번길 68

(전  화)031-663-9420

(홈페이지)http://www.nanobric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 주재현

(전  화)02-6959-64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64,03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0,694,5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9,735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15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2,389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11월 1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12월 0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0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2024년 11월 01일) 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 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10월 25일 344,767 829,089,805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10월 28일 497,136 1,217,117,670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10월 29일 586,490 1,366,217,345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1,428,393 3,412,424,820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2,38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2,155


(3) 신주의 청약 및 배정에 관한 사항
- 신주의 청약일 : 2024년 11월 01일
- 신주의 청약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광교우미뉴브C동 7층
                         ㈜나노브릭 경영지원실

- 신주의 주금납입일 : 2024년 11월 12일
- 신주의 주금 납입처 : 신한은행 명동기업금융센터지점
- 주금 납입계좌

구분 적요
주금납입 금융기관명 신한은행 명동기업금융센터지점
예금주 주식회사 나노브릭
계좌번호 140-013-427177


(4) 기타사항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업무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청약 후 청약주식수가 배정주식수에 미달하여 실권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미달       된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함.
 - 본 유상증자 결정은 2024년 8월 22일 및 2024년 10월 23일 공시한 ‘최대주주 변    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관련하여 해당 계약이 해제될 경우, 본 유     상증자(소액공모)는 취소될 수 있음.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 영업의 진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기관투자자 및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개인투자자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성장동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한양파트너스2호투자조합 - 사업·경영상의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464,037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한양파트너스2호투자조합 2 홍성구 50 - - 홍성구 5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4 결산기 12
자산총계 1,000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000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3) 투자조합 등 단체의 주요출자자 현황
설립근거
법률
최근결산기
재산총액
주요출자자(10% 이상) 비고
성명 지분(%)
민법 - 홍성구 50 -


(4)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등기임원 경력
성 명 회사 정보 임원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직위 선임일 퇴임일
- - - - - - - -


(5) 투자조합 등 단체의 대표조합원 등의 다른회사 최대주주 이력
성 명 회사 정보 최대주주 이력 비고
회사명 상장
여부
상장
폐지일
시작일 종료일
- - - - - -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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