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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노브릭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소액공모)

나노실리칸첨단소재 · 2024-11-21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1 월   21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나노브릭
대  표   이  사  : 주재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평택시 산단로 52번길 68

(전  화)031-663-9420

(홈페이지)http://www.nanobric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 권성일

(전  화)02-6959-644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819,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0,694,55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999,999,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221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35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규정에 따라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기준주가에 10% 이내의 할인율을 정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사회 결의로 10%할인율을 적용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년 12월 02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4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년 12월 2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예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1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소액공모공시서류제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하여 청약일(2024년 11월 25일) 전 과거 3거래일로부터 제5거래 일까지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 거래 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2)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단위 : 주, 원)
일 자 거래량 거래대금 비고
2024년 11월 18일 109,065 142,886,688 청약일전 제5거래일
2024년 11월 19일 56,815 73,498,806 청약일전 제4거래일
2024년 11월 20일 343,443 474,048,669 청약일전 제3거래일
합 계 509,323 690,434,163 -
기준주가(가중산술평균주가) 1,355.59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
발행가액 1,221


(3) 본 유상증자결정은 공모금액이 10억원 미만으로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0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매출)에 의해 실시하는 소액공모방식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입니다.


(4) 상기 "자금조달의 목적"은  출자전환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 (자본확충) 달성입니다.

(5) 신주에 대한 주금납입은 제3자배정자가 보유한 채권과  상계처리 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공모의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주권을 한국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3.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 재무구조의 개선, 신규 영업의 진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기타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기관(기관투자자 및 각종 연기금 포함), 국내외 법인.개인투자자 등 특정한 자(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을 대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신성장동력 확보,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백지영 특수관계자 채무상환자금 (前 6개월이내) 단기차입금 5억 409,500 -
신상순 특수관계자 채무상환자금 (前 6개월이내) 단기차입금 5억 409,500 -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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