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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펙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다이나믹솔루션 · 2024-06-11 06:51 · KOSCOM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주식매매대금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71518
2. 원고ㆍ신청인 모00
3. 청구내용 - 원고 : 모00
- 피고 : 주식회사 네오펙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6,00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5.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156,000,490
자기자본(원) 31,446,129,206
자기자본대비(%) 6.86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5-30
8. 확인일자 2024-06-11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4항의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연결재무제표 (K-IFRS) 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등기우편으로 본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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