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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오펙트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7회차)

다이나믹솔루션 · 2025-09-12 06:51 · KOSCOM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5년     09월     1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네오펙트
대  표   이  사  : 백 명 훈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전  화)031-889-8521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유 철 호

(전  화)031-889-8521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7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권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463,4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55년 09월 19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 만기이율 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55년 09월 19일에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285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 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 가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 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네오펙트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78,21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54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6년 09월 19일
종료일 2055년 08월 19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 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 가액 또는 행사 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 가액 = 조정 전 전환 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사신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

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 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전환 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 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 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 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 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라)목 및 마)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 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 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 가액은 최초 전환 가액의 70%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 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라)목에 따라 전환 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 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 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 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 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 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 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 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 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 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 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0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5년 09월 12일
12. 납입일 2025년 09월 19일
13. 납입방법 기타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5년 09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오건에코텍 - 당사와 (주)오건에코텍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인수대금 잔금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 1,000,000,000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납입자산 상세 내역 평가방법
(주)오건에코텍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 일부와 상계처리
부동산 매매 대금
-잔금: 2025년 09월 19일 - 10억원
(제7회차 영구 전환사채 대용납부)
(주)감정평가법인 : 가치 & 같이
조사기간 : 2025년 08월 29일
평가 방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5년 '26년 '27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부동산 매매 매금 잔금 1,000 - - 1,000

* (주)오건에코텍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 일부와 상계처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비
고
제2회 1,025,000,000 873 1,174,112 2024년 04월 06일 ~ 2026년 03월 06일 -
제3회 2,250,000,000 873 2,577,319 2024년 04월 13일 ~ 2026년 03월 13일 -
제4회 7,000,000,000 860 8,139,534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제5회 2,900,000,000 860 3,372,093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제6회 4,500,000,000 873 5,154,639 2024년 07월 21일 ~ 2026년 06월 21일 -
소계 17,675,000,000 - (A) 20,417,697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 1,285 (B) 778,210 2026년 09월 15일 ~ 2055년 08월 15일 영구
합계 18,675,000,000 - 21,195,90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50,478,612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41.99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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