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10월 02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오펙트 | |
| 대 표 이 사 : | 백 명 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 |
| (전 화)031-889-8521 | ||
|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부사장 | (성 명)김 동 수 |
| (전 화)031-889-8521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8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영구 전환사채권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62,4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1,000,000,000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55년 10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 만기이율 0.0%로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55년 10월 13일에 권면총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단, 회사는 만기일 10영업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본 계약과 동일한조건으로 만기일을 3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의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973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 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동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 가액 산정 시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 가액이 액면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네오펙트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027,74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04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10월 13일 | ||||||
| 종료일 | 2055년 09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 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 가액 또는 행사 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 가액 = 조정 전 전환 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다만, 위 사신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 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 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전환 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 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 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시가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 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5년 10월 02일 | |||||||
| 12. 납입일 | 2025년 10월 13일 | |||||||
| 13. 납입방법 | 기타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5년 10월 02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 사채의 인수대금은 발행회사와 인수인 사이에 9월 9일 체결된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을 제7회차 영구 사모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당사는 제7회차 영구 사모 전환사채를 상호 협의에 의해 만기전 취득하고 제8회차 영구 사모 전환사채를 재 발행하여 부동산 매매대금의 잔금으로 지급하며, 본 건 사채는 실물로 발행한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주)오건에코텍 | - | 당사와 (주)오건에코텍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 인수대금 잔금을 당사 발행 전환사채로 대용 납입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정 |
- 부동산 매매 계약체결 - 제7회차 영구 사모 전환사채 (10억) |
1,000,000,000 | - |
* 제7회차 영구 사모 전환사채는 만기 전 취득하였습니다.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
| (주)오건에코텍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 일부와 상계처리 |
부동산 매매 대금 -잔금: 2025년 10월 13일 - 10억원 (제8회차 영구 전환사채 대용납부) |
(주)감정평가법인 : 가치 & 같이 조사기간 : 2025년 08월 29일 평가 방법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감정평가관련 제 규정 및 감정평가 일반이론에 의거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 기타자금 | 부동산 매매 매금 잔금 | 1,000 | - | - | 1,000 |
* (주)오건에코텍이 소유한 부동산 매매계약 대금 일부와 상계처리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2회 | 1,025,000,000 | 873 | 1,174,112 | 2024년 04월 06일 ~ 2026년 03월 06일 | - | |||
| 제3회 | 2,250,000,000 | 873 | 2,577,319 | 2024년 04월 13일 ~ 2026년 03월 13일 | - | |||
| 제4회 | 7,000,000,000 | 860 | 8,139,534 |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 | |||
| 제5회 | 2,900,000,000 | 860 | 3,372,093 |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 | |||
| 제6회 | 4,500,000,000 | 873 | 5,154,639 | 2024년 07월 21일 ~ 2026년 06월 21일 | - | |||
| 제7회 | 1,000,000,000 | 1,285 | 778,210 | 2026년 09월 19일 ~ 2055년 08월 19일 | 영구 | |||
| 소계 | 18,675,000,000 | - | (A) | 21,195,907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 | 973 | (B) | 1,027,749 | 2026년 10월 13일 ~ 2055년 09월 13일 | 영구 | ||
| 합계 | 19,675,000,000 | - | 22,223,656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0,478,612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4.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