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6 03월 25일 |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6년 3월 24일 |
| 3. 정정사항 |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23.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단순오기정정 | 주1) |
주1) |
주1)
정정 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3회 | 1,500,000,000 | 710 | 2,112,676 | 2024년 04월 13일 ~ 2026년 03월 13일 | - | |||
| 제4회 | 3,500,000,000 | 710 | 4,929,577 |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 | |||
| 제5회 | 2,000,000,000 | 710 | 2,816,901 |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 | |||
| 제6회 | 1,090,000,000 | 710 | 1,535,211 | 2024년 07월 21일 ~ 2026년 06월 21일 | - | |||
| 제8회 | 1,000,000,000 | 710 | 1,408,450 | 2026년 09월 19일 ~ 2055년 08월 19일 | 영구 | |||
| 소계 | 9,090,000,000 | - | (A) | 12,802,815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 | (B) | 14,847,809 | - | - | ||
| 합계 | 29,090,000,000 | - | 27,650,62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7,851,84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52 | |||||||
주1)
정정 전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3회 | 1,500,000,000 | 710 | 2,112,676 | 2024년 04월 13일 ~ 2026년 03월 13일 | - | |||
| 제4회 | 3,500,000,000 | 710 | 4,929,577 |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 | |||
| 제5회 | 2,000,000,000 | 710 | 2,816,901 |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 | |||
| 제6회 | 1,090,000,000 | 710 | 1,535,211 | 2024년 07월 21일 ~ 2026년 06월 21일 | - | |||
| 제8회 | 1,000,000,000 | 710 | 1,408,450 | 2026년 09월 19일 ~ 2055년 08월 19일 | 영구 | |||
| 소계 | 90,900,000,000 | - | (A) | 12,802,815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 | (B) | 14,847,809 | - | - | ||
| 합계 | 110,900,000,000 | - | 27,650,62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7,851,84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52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3월 24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네오펙트 | |
| 대 표 이 사 : | 백명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업로 42, 판교제2테크노밸리 경기기업성장센터 801호 |
|
| (전 화)031-889-8521 | ||
| (홈페이지)http://www.neofect.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대표이사 | (성 명)백명훈 |
| (전 화)070-8852-677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42,4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0,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 | ||||||
| 만기이자율 (%) | 3 | |||||||
| 5. 사채만기일 | 2029년 05월 27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1,347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네오펙트 기명식 보통주 | ||||||
| 주식수 | 14,847,809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9.07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5월 27일 | ||||||
| 종료일 | 2029년 04월 27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 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 가액 또는 행사 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 가액 = 조정 전 전환 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다만, 위 사신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 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수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 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전환 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 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 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 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 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시가 하락 또는 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은 없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 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25%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3]%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3월 24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5월 27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24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 불참 (명) | 1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으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 (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및 분할 및 병합 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매도청구권(Call-option)에 관한 사항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매수인”)는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1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마다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 권면총액 전체 금액 중 50%에 해당하는 금액에 보장수익률 [3]%를 가산한 금액으로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투자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 브론테신기술조합 제83호 | -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 | 20,000,000,000 |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 브론테신기술조합 제83호 | 10 | (주)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 10 | 이스트 게이트게 인트인베스먼트 |
10 | 이스트 게이트게 인트인베스먼트 |
10 |
| -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 회계연도 | 2025 | 결산기 | - |
| 자산총계 | 20,000 | 매출액 |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 자본총계 | 20,000 | 외부감사인 | - |
| 자본금 | 20,000 | 감사의견 |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8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규사업투자등 운영자금 | 10,000 | 5,000 | 5,000 | 20,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제3회 | 1,500,000,000 | 710 | 2,112,676 | 2024년 04월 13일 ~ 2026년 03월 13일 | - | |||
| 제4회 | 3,500,000,000 | 710 | 4,929,577 |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 | |||
| 제5회 | 2,000,000,000 | 710 | 2,816,901 | 2024년 04월 27일 ~ 2026년 03월 27일 | - | |||
| 제6회 | 1,090,000,000 | 710 | 1,535,211 | 2024년 07월 21일 ~ 2026년 06월 21일 | - | |||
| 제8회 | 1,000,000,000 | 710 | 1,408,450 | 2026년 09월 19일 ~ 2055년 08월 19일 | 영구 | |||
| 소계 | 9,090,000,000 | - | (A) | 12,802,815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0,000,000,000 | - | (B) | 14,847,809 | - | - | ||
| 합계 | 29,090,000,000 | - | 27,650,624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77,851,84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5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