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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하나제약 · 2020-01-09 06:50 · KOSCOM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레미마졸람(HNP-2001)'의 동남아시아 6개국에 대한 독점 계약 체결권 획득
2. 주요내용 1. 계약 내용
- 하나제약은 파이온사(PAION UK)와 계약체결을 통해 출시 준비 중인 전신마취제 신약 '레미마졸람(HNP-2001)'의 동남아시아 6개국에 대한 독점계약 체결권을 획득

- 동남아시아 6개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2. 계약 상대방
- PAION UK

3. 계약기간
- 해당지역의 최초 상업판매일로부터 10년 또는 해당지역의 특허권에 대한 권리가 만료되는 시점 중 나중에 도래하는 시점까지.

4. 계약조건

1) 계약금 : 1,500,000 유로

2) 마일스톤 : 단계별 허가 및 출시, 매출 연동 마일스톤 별도 지급

①-1 하나제약이 동남아시아 6개국의 서브 라이센스 계약체결시 계약금,마일스톤 등의 40%를 파이온사에 지급

①-2 해당지역의 각 국가에서 판매허가 승인시 200,000 유로를 파이온사에 지급

# 단, ①-1 의 마일스톤의 40%와 ①-2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

② 세일즈 마일스톤 : 해당지역의 연간 총 판매금액이 1천만 유로, 2천만 유로, 3천만 유로 도달시 1,000,000 유로씩 파이온사에 지급

3) 로열티 : 순매출액 기준 일정비율의 로열티를 파이온사에 지급함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20-01-0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당사는 레미마졸람(HNP-2001)에 대한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계약은 동남아시아 6개국에 대한 독점판매권 획득 건임.

2. '레미마졸람(HNP-2001)'의 발매진행 상황 및 예정일정
- 국내 신약 허가 신청 : 2019년 12월 30일 신청완료
- 국내 신약 허가 승인 : 2020년내 예상
- 발매 : 국내 신약 허가 승인 후

3. 제품출시에 따른 수익인식은 국내 허가, 동남아시아 허가 등의 성공 여부에 따라 미실현 가능성도 있음.

4. 계약금 및 단계별로 목표에 도달하여 지급한 마일스톤은 반환받을 권리가 없음

5. 허가 및 상업화 미실현시 본 계약은 종료될 수 있으며 계약종료에 따른 당사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음.

6. 상기 결정일은 계약 체결일임.

7. 향후 계약내용 변경 및 공시의무 발생시 즉시 공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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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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