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정 신 고 (보고)
| 2021년 10월 13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영업정지)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10월 12일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기준일착오정정 | 2021년 10월 12일 | 2021년 10월 05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0월 13일 | |
| 회 사 명 : | 하 나 제 약 주 식 회 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윤 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 |
| (전 화)031-366-5511 | ||
| (홈페이지)http://www.hanap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CFO | (성 명) 윤 홍 주 |
| (전 화) 02-577-7667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4,770,940,035 |
| 최근매출총액 (원) | 177,305,504,030 | |
| 매출액 대비(%) | 8.3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 2021년 10월 8일 이후 1개월동안 자사의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가 정지됨. | |
| 4. 영업정지사유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5조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 |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 |
| 6. 영업정지영향 | - 일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21.10.08~21.11.07) -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행정 처분에 대하여 2021.10.08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 인용이 결정됨에 따라 본안 판결 전까지 마약류 취급업무정지 처분 효력이 집행정지 사건의 심리와 종국 결정에 필요한 기간 동안 잠정적으로 정지됨.(21.10.08~21.10.27) |
|
| 7. 영업정지일자 | 2021.10.08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0.05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20년 기준 1개월동안 취급업무정지에 해당하는 품목의 매출액임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액임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취급업무정지 시작일임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