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0월 13일 | |
| 회 사 명 : | 하 나 제 약 주 식 회 사 | |
| 대 표 이 사 : | 이 윤 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제약단지로 13-39 | |
| (전 화) 031-366-5511 | ||
| (홈페이지) http://www.hanaph.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관리본부장/CFO | (성 명) 윤 홍 주 |
| (전 화) 02-577-7667 | ||
영업정지
| 1. 영업정지 분야 | 전문의약품 일부 품목 판매업무정지 |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16,715,654,518 |
| 최근매출총액 (원) | 177,305,504,030 | |
| 매출액 대비(%) | 9.43 |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 3. 영업정지 내용 | - 2021년 10월 26일 이후 자사 일부의약품에 대해 판매업무정지 3개월 | |
| 4. 영업정지사유 | -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 | |
| 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서는 '집행정지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임 | |
| 6. 영업정지영향 | - 본 행정처분에 따라 자사일부 품목에 대한 판매업무정지(21.10.26~22.01.25) -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더불어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의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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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영업정지일자 | 2021.10.26 |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10.13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2020년 기준 판매업무정지 해당품목의 매출액임.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0년 기준 전체 매출액임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취급업무정지 시작일임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당사의 행정처분통지서 수령일 기준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