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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플로우(주)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1건, 공시번복 1건)

이오플로우 · 2024-12-20 06:53 · KOSCOM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불성실공시 유형 공시불이행,공시번복
내용   - 공시불이행(소송등의 판결·결정 지연공시) 1건
  - 공시번복(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결정 철회) 1건
사유발생일 2024-11-22
공시일 2024-11-25
지정예고일 2024-12-20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2025-01-16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0.0점
4.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5. 기타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원공시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공시불이행
       - 사유발생일 : '24.11.22
       - 공  시  일 : '24.11.25

2) 공시번복
       - 원공시일 : '24.08.21
       - 공 시 일 : '24.12.06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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