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공시법인지정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 |
| 유형 | 공시번복 |
| 내용 | - 유상증자(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결정 철회 |
| 사유발생일 | 2024-08-21 |
| 공시일 | 2024-12-06 |
| 지정예고일 | 2024-12-20 |
| 지정일 | 2025-01-13 |
| 부과벌점 | 5.0 |
| 공시위반제재금(원) | - |
|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 미해당 |
| - 교체요구 대상 | - |
| - 교체사유 | - |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 5.0 |
| 3.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 4. 기타 | * 공시불이행(소송등의 판결 결정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024-11-22 - 공시일 : 2024-11-25 - 지정예고일 : 2024-12-20 * 상기 공시불이행 관련 동사의 부과벌점은 5.0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함. 이 경우 6개월 동안에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하여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