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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레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레몬 · 2022-02-0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물품대금반환등 청구 사건번호 2021가합 1251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디스플레이테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레몬은 위 당사자 사이의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0
자기자본(원) 60,173,425,556
자기자본대비(%) 0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
6.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2-02-07
9. 확인일자 2022-02-08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으로부터 결정조서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1-1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반환등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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