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1. 사건의 명칭 | 물품대금반환등 청구 | 사건번호 | 2021가합 12515 |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디스플레이테크 | |||
| 3. 판결ㆍ결정내용 |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레몬은 위 당사자 사이의 모든 계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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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0 | ||
| 자기자본(원) | 60,173,425,556 | |||
| 자기자본대비(%) | 0 |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 5. 판결ㆍ결정사유 | 원고와 피고간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결 | |||
| 6. 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 |||
| 7. 향후대책 | - |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2-02-07 | |||
| 9. 확인일자 | 2022-02-08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의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으로부터 결정조서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1-11-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물품대금반환등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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