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0 년 09 월 16 일 | |
| 회 사 명 : | 씨에스베어링 주식회사 | |
| 대 표 이 사 : | 조만제, 방성훈 | |
| 본 점 소 재 지 : | 경남 함안군 칠서면 공단동길 37 | |
| (전 화)055-589-9100 | ||
| (홈페이지)http://www.cs-bearing.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이 사 | (성 명) 배병열 |
| (전 화) 055-589-9100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0,000,000,000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6,000,000,000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4,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0.0 | ||||||
| 5. 사채만기일 | 2025.09.18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전일까지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연0.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0.0%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인수인이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 행사가액 (원/주) | 31,626 |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사채 대용 납입 |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씨에스베어링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316,195 |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3.3 |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1.09.18 | |||||
| 종료일 | 2025.08.18 |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행사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 12월 18일) 및 이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행사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행사가액은 발행 당시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9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 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8,464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4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따른 발행당시의 행사가액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 ||||||
| 발행당시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3)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녹산공단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금액: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도청구권 행사일 전일까지 연 0.5%(3개월 복리)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일이 영업일(공휴일이 아닌 날로서 서울에서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도하고 매도청구권 행사일로부터 그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2021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5010% - 2021년 12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6266% - 2022년 03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7524% - 2022년 06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0.8783% - 2022년 09월 18일: 전자등록금액의 101.0044% (2)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발행회사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총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매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 즉, 발행회사는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전자등록금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인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 보유 의무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의 우선권: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행사 종료일인 2022년 09월 18일까지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 내에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인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보다 분명히 하기 위하여, 인수인은 제5항에 따른 ‘매도청구권 행사 한도’를 포함하여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할 수 있으며, 발행회사가 인수인의 청구에 따른 조기상환지급일과 동일한 매도청구권 행사일에 매도청구권 행사를 청구할 경우는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 우선한다. (4) 보유 의무 보장: 인수인이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 권리 및 제6항의 ‘행사 한도 보유 의무’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수인은 본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의 내역(양수인 정보, 양도금액, 양도일자 등)을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발행회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인수인이 본 항에 따라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양도한 범위에서 본 계약상 인수인의 의무(매도청구권 행사에 응할 의무 및 행사 한도 보유 의무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 | ||||||
| 12. 납입일 | 2020.09.18 | ||||||
| 13. 대표주관회사 | - | ||||||
| 14. 보증기관 |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9.1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 불참 (명) | 0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오라이언 메자닌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8호) |
- | 500,000,000 |
| NH투자증권 주식회사 (오라이언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0호, |
- | 2,500,000,000 |
|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Mezz-V2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
- | 1,000,000,000 |
| 주식회사BNK투자증권 | - | 4,000,000,000 |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 - | 2,000,000,000 |
| 합계 | - | 10,000,000,000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전환사채의 발행으로 종속회사의 신규공장 증설 및 운영자금 확보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될 예정입니다.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 비 고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 권면(전자등록) 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 매각 상대방 |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 |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계 | - | - | (A) | -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31,626 | (B) | 316,195 | 2021.09.18 ~ 2025.08.18 | - | ||
| 합계 | 10,000,000,000 | 31,626 | 316,195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9,580,400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