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4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3,056,204 | - 매출액 | 2,452,990 | |
| - 부채총계 | 2,554,749 | - 영업이익 | 148,573 | ||
| - 자본금 | 15,951 | - 당기순이익 | 70,414 | ||
| - 자본총계 | 501,455 | *주당순이익(원) | 22,158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1,641,977 | - 매출액 | 2,108,872 | |
| - 부채총계 | 1,041,718 | - 영업이익 | 190,895 | ||
| - 자본금 | 15,951 | - 당기순이익 | 130,020 | ||
| - 자본총계 | 600,259 | *주당순이익(원) | 40,915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외이사 3명, 사내이사 2명, 감사위원회 위원 3명 선임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 사외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60.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 제4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4기(2021.01.01 ~ 2021.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3-1호 :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1-1호 : 사내이사 이건종 선임의 건 ·제3-1-2호 : 사내이사 이천석 선임의 건 · ☞ 원안대로 승인 - 제3-2호 :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2-1호 : 감사위원이 될 사외이 사 편호범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3-3호 : 사외이사 선임의 건 ·제3-3-1호 : 사외이사 왕윤종 선임의 건 ·제3-3-2호 : 사외이사 이창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4-1호 : 감사위원회 위원 왕윤종 선임의 건 - 제4-2호 : 감사위원회 위원 이창재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 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 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
| 5. 주주총회일자 | 2022-03-17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 |||||
| ※ 관련공시 | 2022-03-08 사업보고서(일반법인) 2022-03-08 감사보고서 제출 2022-02-25 참고서류 2022-02-2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2-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
||||
[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이건종 | 1957-01 | 2 | 재선임 | -'20년~ 현재 효성화학(주) 대표이사 -'18년~ 현재 효성화학㈜ Neochem PU장 -'12년~'16년 ㈜원익머트리얼즈 대표이사 -'93년~'11년 삼성전자㈜ LCD 제조센터장 |
| 이천석 | 1964-06 | 2 | 신규선임 | -'22년~ 현재 효성화학(주) 필름 PU장 겸직 -'15년~ 현재 효성화학(주) Optical Film PU장 -'00년~'14년 삼성SDI 전자재료 연구소장, 전자 재료사업부 마케팅/영업총괄 -'92년~'99년 삼성종합화학 연구소 -'89년~'99년 KAIST 유기화학 박사 |
[사외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이사 등으로 재직 중인 다른 법인명(직위) |
| 편호범 | 1952-01 | 2 | 재선임 | -'18년~ 현재 효성화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15년~ 현재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석좌교수 -'10년~'13년 국가회계기준 센터 소장(비상근) -'09년~'17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07년~'15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04년~'11년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 자문위원 -'82년~'07년 감사원 감사관, 과장, 국장,실장, 감사위원 |
-해당없음 |
| 왕윤종 | 1962-04 | 2 | 재선임 | -'21년~ 현재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18년~ 현재 효성화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16년~'17년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 -'13년~'15년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전무 -'10년~'12년 SK중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 -'04년~'09년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03년~'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93년~'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해당없음 |
| 이창재 | 1965-01 | 2 | 재선임 | -'20년~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8년~ 현재 효성화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18년~ '20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 -'15년~'17년 제59대 법무부 차관 -'15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3년 전주지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12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1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0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해당없음 |
[감사위원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월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사외이사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편호범 | 1952-01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18년~ 현재 효성화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15년~ 현재 수원대학교 회계학과 석좌교수 -'10년~'13년 국가회계기준 센터 소장(비상근) -'09년~'17년 기획재정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 위원 -'07년~'15년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부회장 -'04년~'11년 국제공공부문 회계기준위원회 자문위원 -'82년~'07년 감사원 감사관, 과장, 국장,실장, 감사위원 |
| 왕윤종 | 1962-04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1년~ 현재 동덕여대 국제경영학과 교수 -'18년~ 현재 효성화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16년~'17년 SK경영경제연구소 고문 -'13년~'15년 SK수펙스 추구협의회 전무 -'10년~'12년 SK중국경영경제연구소 소장 -'04년~'09년 SK경영경제연구소 경제연구실장 -'03년~'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 -'93년~'04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 이창재 | 1965-01 | 2 | 재선임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20년~ 현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 -'18년~ 현재 효성화학㈜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 -'18년~ '20 법무법인 아미쿠스 대표변호사 -'15년~'17년 제59대 법무부 차관 -'15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장 -'13년 전주지검장,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12년 광주지방검찰청 차장검사 -'11년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장 -'10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 | - | |
|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카프로락탐, TPA 기타 화학제품 및 동 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중략) 16. 위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출입업 및 부대 사업 일체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1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카프로락탐, TPA 기타 화학제품 및 동 부산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업 (중략) 16. 부동산 임대업 17. 위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출입업 및 부대 사업 일체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정관은 2022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ㆍ신규 사업에 따른 사업목적 추가 - 부동산 임대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