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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티앤씨(주) (정정)벌금등의부과

효성티앤씨 · 2020-03-10 06:53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3-10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9-10
3. 정정사유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통지서 수령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37,997,656,859 38,221,481,164
1. 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
2019-10-31 2020-03-31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7.80 7.85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9-09-10 2020-03-1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2018년 6월 1일자로 (주)효성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당사가 분할되기 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진행된 (주)효성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예고 금액 중 당사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과세예상 금액이며, 추후 최종 납세고지서 수령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예정 납부기한으로써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주)효성의 과세예고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당사는 2018년 6월 1일자로 (주)효성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당사가 분할되기 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진행된 (주)효성 세무조사에 금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세액 중 당사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정전 부과금액과 정정후 부과금액과의 차이 223,824,305원에 대해서는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서상 납부기한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주)효성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서 수령일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38,221,481,164
납부기한 2020-03-31
자기자본(원) 486,901,344,998
자기자본대비(%) 7.8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주)효성 세무조사에 금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세액 중 당사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임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임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0-03-10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당사는 2018년 6월 1일자로 (주)효성에서 분할되어 신설된 회사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당사가 분할되기 전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진행된 (주)효성 세무조사에 금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세액 중 당사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정정전 부과금액과 정정후 부과금액과의 차이 223,824,305원에 대해서는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며, 추후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1.의 납부기한은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서상 납부기한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주)효성의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를 반영한 고지서 수령일입니다.
※관련공시 2019-09-10 벌금등의부과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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