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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주) (정정)거래처와의 거래중단

효성중공업 · 2020-08-26 06:51 · KOSCOM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0-08-2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11-26
3. 정정사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행정처분) 취소 소송' 취하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 제한 재개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324,902,409,470 324,108,972,236
3. 거래중단내역
- 최근매출액(원)
3,146,625,460,050 3,781,445,371,058
3. 거래중단내역
- 매출액대비(%)
10.32 8.52
4. 중단일자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2020-08-27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결정)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중단되었으나,
  당사가 상기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이 재개되어 정정
  공시함.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직접 사업연도(2019년)의 수치로 업데이트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324,108,972,236
최근매출액(원) 3,781,445,371,058
매출액대비(%) 8.5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4. 중단일자 2020-08-27
5. 중단예상기간 중단일로부터 1개월(2020.08.27~2020.09.27)
6. 중단사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7. 중단영향 제재기간(1개월)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8. 향후대책 당사는 금번 행정 처분을 계기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등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
또한 민수 및 글로벌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입찰참가 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0-08-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2019년 11월 26일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대한 당사의 가처분 신청이 결정(인용)되어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되었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었음

- 금회 공시는 전술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당사의 소취하가 2020년 8월 27일에
   확정되어, 행정처분(1개월)이  재개됨을 정정하는 건임

-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2019년 관급공사 연간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 연결매출액 기준임

- 상기 4항 중단일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제한 재개 일자임

- 상기 9항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제한 기간의
   재개가 게시된 일자임
※ 관련공시 2019-11-2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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