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신고(보고)
| 정정일자 | 2020-08-26 |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1-26 | |
| 3. 정정사유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행정처분) 취소 소송' 취하에 따른 관급기관 입찰참가 제한 재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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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정정사항 |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324,902,409,470 | 324,108,972,236 |
| 3. 거래중단내역 - 최근매출액(원) |
3,146,625,460,050 | 3,781,445,371,058 |
| 3. 거래중단내역 - 매출액대비(%) |
10.32 | 8.52 |
| 4. 중단일자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 2020-08-27 |
| -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에 대한 가처분 신청(결정)으로 입찰참가 제한이 중단되었으나, 당사가 상기 신청을 취하함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의 효력이 재개되어 정정 공시함.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은 직접 사업연도(2019년)의 수치로 업데이트함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 2. 거래중단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324,108,972,236 | |
| 최근매출액(원) | 3,781,445,371,058 | ||
| 매출액대비(%) | 8.52 |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 4. 중단일자 | 2020-08-27 | ||
| 5. 중단예상기간 | 중단일로부터 1개월(2020.08.27~2020.09.27) | ||
| 6. 중단사유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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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단영향 | 제재기간(1개월)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 ||
| 8. 향후대책 | 당사는 금번 행정 처분을 계기로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는 등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예정임. 또한 민수 및 글로벌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여 입찰참가 제한의 영향을 최소화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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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0-08-26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2019년 11월 26일 부정당업자 제재 통보에 대한 당사의 가처분 신청이 결정(인용)되어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되었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였었음 - 금회 공시는 전술한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당사의 소취하가 2020년 8월 27일에 확정되어, 행정처분(1개월)이 재개됨을 정정하는 건임 -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당사의 2019년 관급공사 연간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당사의 2019년 연결매출액 기준임 - 상기 4항 중단일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시된 입찰제한 재개 일자임 - 상기 9항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제한 기간의 재개가 게시된 일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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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19-11-26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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