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결과
| 1. 재무제표 | 승인 | ||||
| 제 3기 | |||||
| (단위 : 백만원) | |||||
| 가. 연결 | - 자산총계 | 3,703,454 | - 매출액 | 2,983,971 | |
| - 부채총계 | 2,735,204 | - 영업이익 | 44,075 | ||
| - 자본금 | 46,623 | - 당기순이익 | -19,258 | ||
| - 자본총계 | 968,250 | *주당순이익(원) | -2,386 | ||
| 나. 개별(별도) | - 자산총계 | 2,929,634 | - 매출액 | 2,504,699 | |
| - 부채총계 | 1,982,729 | - 영업이익 | 60,459 | ||
| - 자본금 | 46,623 | - 당기순이익 | -1,105 | ||
| - 자본총계 | 946,905 | *주당순이익(원) | -119 | ||
| *회계감사인 감사의견 | 연결 | 적정 | |||
| 개별(별도) | 적정 | ||||
| 2. 배당 | - | ||||
| 가. 현금ㆍ현물배당 | 배당종류 | - | |||
| - 현물자산의 상세내역 | - | ||||
| 1주당 배당금(원) | 보통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종류주식 | 기말배당금 | - | |||
| 중간ㆍ분기배당금 | - | ||||
| 배당금총액(원) | - | ||||
| 시가배당률(%)(중간배당 포함)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나. 주식배당 | 주식배당률(%)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배당주식총수(주) | 보통주식 | - | |||
| 종류주식 | - | ||||
| 3. 임원 현황(선임일 현재) | |||||
| 가. 임원선임 현황 | 사내이사 1명 | ||||
| 나. 선임후 사외이사수(명) | 이사총수 | 5 | |||
| 사외이사총수 | 3 | ||||
| 사외이사선임비율(%) | 60 | ||||
| 다. 선임후 감사수(명) | 상근감사 | - | |||
| 비상근감사 | - | ||||
| 라. 선임후 감사위원수(명) |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 3 | |||
|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 - | ||||
| 4. 기타 결의내용 | □ 제3기 정기주주총회 회의 목적사항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기(2020.01.01~2020.12.31)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요코타타케시 선임의 건) → 원안대로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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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주총회일자 | 2021-03-18 |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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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2021-03-10 사업보고서(일반법인) 2021-03-10 감사보고서 제출 2021-02-25 주주총회소집공고 2021-02-25 참고서류 2021-02-24 주주총회소집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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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선임 세부내역]
| 성명 | 출생년도 | 임기 | 신규선임여부 | 주요경력(현직포함) |
| 요코타 타케시 |
1958-02 | 2 | 재선임 | (前) -11.6월 도시바 전력유통시스템사업부장,임원 -14.6월 도시바 사회인프라시스템사 사장 -16.4월 유럽EMEA총대표 도시바유럽사 사장 (現) - 효성중공업(주) 부사장 - 효성중공업(주) 대표이사 |
[사업목적 변경 세부내역]
| 구분 | 내용 | 이유 | |
| 1. 사업목적 추가 | 32.정보의 축적·교환·전송사업 및 멀티미디어 관련 장비,시설 등 데이터센터의 구축·판매 ·임대 및 기타 관련 사업 33.각종 산업용 가스,수소 및 연관기기의 생산, 공급 및 판매 34.각종 산업용 가스 및 수소,전동화 차량 등의 충전소 운영 및 기타 관련 사업 35.물류센터 운영 및 이에 관한 서비스업 36.보관 및 창고업 |
사업 다각화를 위한 사업목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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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사업목적 삭제 | - | - | |
| 3. 사업목적 변경 | 변경전 | 변경후 | |
| 32.위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수출입업 및 부대사업 일체 | 37.기타 위 각호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관련된 수출입업, 부대사업 및 투자 일체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