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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주)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효성중공업 · 2022-04-14 06:51 · KOSCOM

단일판매ㆍ공급계약 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 구분 공사수주
- 해지계약명 당진 송산2산업단지 C-1-2블럭 아파트 공사도급계약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160,413,000,000
최근매출액(원) 2,983,970,863,029
매출액대비(%) 5.38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계약상대 주식회사 디에스와이
-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5. 해지 주요사유 주식회사 디에스와이(시행사)와의 사업 조건 협상 결렬에 따른 계약 해지
6. 해지일자 2022-04-14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2021년 9월 28일 주식회사 디에스와이
   (시행사)와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유곡리 862
   번지에 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
   하여 공시하였던 건임.

- 최초 계약 체결 이후 당사와 시행사 간 사업
   조건 협상을 진행중이었으나,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 당사자 상호 합의하에 당진 송산2산업단지
   C-1-2블럭 아파트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함.

- 상기 2. 해지내역의 해지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최근매출액은 최초 계약 체결
   공시 당시 적용하였던 2020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 상기 4. 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29개월이며
   , 본 계약은 착공 이전 사업 조건을 협의하는
   단계에서 해지가 이루어짐.

- 상기 6. 해지일자는 당사가 계약 해지 동의
   공문을 발송한 일자임.
관련공시 2021-09-28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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