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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엠생명과학(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풍전약품 · 2024-08-28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10332
2. 원고ㆍ신청인 송기령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2024. 9. 30.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희의 주주명부 폐쇄기준일을 2024. 9. 4. 로 정한 사실을 통지하고, 2024. 9. 4. 을 기준으로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소유자가 가진 주식의 종류·종목·수량 등을 기록한 명세의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채권자는 채무자들을 대신하여 제 1 항 기재 통지 및 요청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정한다.
3. 채무자들은 한국예탁결제원이 제 1 항 기재 명세의 작성을 완료한 날부터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7 일 동안 영업일의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희사의 본점 또는 채무자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 기재 소유자명세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파일에 의한 복사를 포합)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4.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가 제 1, 3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채권자의 제 2 항에 따른 통지 또는 요청을 방해하는 경우 , 채무자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희사는 채권자에게 그 이행완료일까지 위반일수 1 일당 1,500 만 원을 지급하라.
5.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6.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는 에스씨엠생명과학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인정된다. 이를 위해 채무자 측이 예탁결제원에 주주명부폐쇄기준일(2024년 9월 4일)을 통지하고, 주식 소유자의 성명, 주소, 주식 종류 및 수에 관한 명세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채무자가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024년 9월 30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개최될 수 없으므로, 간접강제로 1일 1,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일부 신청이 인용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
5. 관할법원 인천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8-27
7. 확인일자 2024-08-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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