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 1. 제목 | 사업반환청구의 소 제기의 건 | |
| 2. 주요내용 | 당사는 김철용이 제기한 "사업반환청구의 소"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령하였습니다. 1. 피고: 주식회사 셀리드 2. 원고: 김철용 3.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4. 사건번호: 2026가합3000 사업반환 청구의 소 5. 청구취지 1) 피고(주식회사 셀리드)는 원고(김철용)에게 '포베이커' 사업 일체를 인도하라. (영업권, 상호 사용권, 온라인몰 운영권 및 도메인, 거래처 정보, 고객정보, 운영자료, 인력 및 이에 부수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포함하되, 재고자산은 제외한다.) 2) 제1항의 인도 의무는, 원고가 이 사건 최종합의서에 따라 부담할 수 있는 금전 지급 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음을 확인한다. 3) 피고는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원고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방법으로도 이를 이행할 수 있다. 4) 만일 피고가 제1항의 인도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그 가액 상당의 금원을 지급하라. 5)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6) 제1항 및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별지] 포베이커 사업 반환 대상 목록 1) 포베이커 상호 및 브랜드 사용권 일체 2) 포베이커 관련 온라인몰, 쇼핑몰 계정 및 운영 권한 일체 3) 포베이커 관련 도메인 및 이에 부수한 관리 권한 4)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쿠팡, 기타 오픈마켓 등 판매자 계정 일체 5) 고객 데이터베이스(DB) 및 고객 관리 자료 6) 거래처, 공급업체, 협력업체 정보 일체 7) 상품 기획 자료, 운영 매뉴얼, 내부 관리 문서 등 영업 자료 8) 기타 포베이커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무형의 영업 자산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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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사실발생(확인)일 | 2026-01-15 | |
| 4. 결정일 | 2026-01-01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1.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2. 향후 진행사항에 따라 지체없이 관련사항을 공시할 예정입니다. 3. 상기 "3.사실발생(확인)일"의 확인일자는 당사에 소장이 도달한 일자이며, 사안 및 법률검토를 거쳐 소장을 수령한 확인일(2026.01.15)의 익일(2026.01.16)에 공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4. 상기 "4.결정일"은 원고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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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공시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