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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셀리드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셀리드 · 2026-08-05 06:50 · KOSCOM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번호 2025라3029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그린지니어스
3. 판결ㆍ결정내용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
자기자본(원) 51,203,097,973
자기자본대비(%) -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결정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7. 향후대책 -
8. 판결ㆍ결정일자 2026-08-04
9. 확인일자 2026-08-04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일자(2026-08-04 17:57)는 당사가 법률대리인으로부터 결정문을 수신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24년 말 개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관련공시 2025-09-1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8-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5-06-0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거래소·금융감독원 공시를 네이버 증권을 통해 가져온 내용입니다. 표시가 원문과 다를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원문 공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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